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척추) 5급의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193km에 달하는 국토도보순례 와 담배 곁순제거 작업을 시킨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교육 프로그 램에 해당하므로 재발방지 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2008. 6. 6. 국토도보순례를 위해 연습하다 양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고 허리통증, 다리에서 발목까지의 신경압박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같 은 달 9.부터 실시한 국토도보순례 과정에서 스틱에 의지하여 걸었으나 허 리에서 다리까지 무리가 오기 시작하였고 고통이 심했다. 2) 2008. 7. 7. 농촌일손돕기 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로 인해 바닥의 담배 곁가지를 솎아 내는 일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다른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다. 3) 국토도보순례 시 다른 교육생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진정인만 포 기할 수 없었고,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 과정을 포기할 경우 교육평 가 및 인사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 거부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무사안일 또는 불성실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상공무원들에게는 자성의 기회를, 그리고 조직에 는 건전한 긴장감을 부여하여, 경쟁력 있는 ○○○○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진정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통해 진정인에게 척추장애(척추신경협착증 수술)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 진정인이 장 애인임에도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진정인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 는 비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3) 2008. 5. 13. 국토도보순례 및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기에 앞서 ○○ ○○○○협회 ○○동부지부에서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건 강 이상 유무를 체크하였고, 같은 해 9. 1. ○○○○시 ○○의료원에서 사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교육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4) 교육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위탁기관인 ○○○○진흥회 산하 ○○○○○○○단의 운영책임자가 국토도보순례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단장도 건강 및 질병 등으로 국 토도보순례가 어려울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조치가 없음을 주지시 켰으며 순례의 참여 여부는 본인 의사를 적극 존중하여 결정하였다. 아울러 국토순례 기간 중 몸이 불편하거나 도보순례가 어려운 장애인 등 교육생 안전조치를 위해 응급차량, 의료보조 장비 및 의약품을 갖춘 의료진을 전 구간 동행토록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교육생에 대해 배려하였다. 농촌일손 돕기는 복숭아 접과, 포도 곁순제거 등 나무그늘에서 작업하는 단순 작업이 대부분으로 장애인이 작업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작업종류 및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계획되었다. 5) 국토도보순례는 혹서기를 피해 6월 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일 7시간씩 평균 21.4km의 거리를 완주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일반 건강 걷기의 시간당 이동거리인 3~4km 기준과 같거나 짧았고, 행군경로 중 일부 구간은 버스로 이동(2회, 5일차.8일차)하는 등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단장이 체력이나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 차량에 탑 승하도록 수차례 사전 교육하였고 간호사와 직원들이 수시로 교육생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 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6) 특히 국토도보순례 중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휴식을 권유했 으나 진정인이 완주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여 완주토록 하였고, 국토도보순례 기간 중 진정인이 척추통증 등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의 주장 대로 국토도보순례 중 지병이 악화되었다면 행사 종료 후 2일간 부여된 건 강관리 기간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등을 신청하였 을 것이나 교육 종료시점인 2008. 10. 23.까지 질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 다. 다. 참고인 1)○○○(○○○○○○공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가) 진정인은 본원에서 2007. 7. 3. 제3요추에서 제1천추까지 3개 운 동구간의 수술을 받았다. 요추부 운동은 5마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진정인 은 이 수술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요추 운동의 3/5이 제한된 상태, 즉 비장 애인의 허리 굽힘에 비해 약 2/5 이하의 허리 굽힘만이 가능한 상태였다. 나) 진정인은 1996년, 1997년, 1999년 요추 질환으로 총 3회 수술을 받은 자로 다시 요추의 퇴행이 와서 4번째 수술을 받은 것이다. 진정인의 요추부 퇴행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빨리 병적으로 진행되는 체질임이 반증된바, 수술 후에도 요추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하고, 바른 자세로 서거나 앉고 육체적 노동이나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 다. 진정인은 잦은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이므로 노동직 근무, 극기 훈련이나 육체적 피로도가 요구되는 직무는 피해야 한다. 다) 진정인은 요추부 수술이 4번째이고 수술부위가 많아서 다른 사람 에 비해 회복이 늦으며, 3개 운동구간의 장애로 9일간의 국토순례와 같은 극기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국토순례 참가가 척추부의 퇴 행과 질병의 악화를 가중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요추부의 운동 이 일반인에 비해 3/5 이상 줄어든 자가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거 나 혹은 뒤로 젖히고 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동부지부 진정인은 2008. 5. 13. 본 협회를 내원하여 ○○○○○○○○에서 실 시하는 공무원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일반건강검진결과로는 진정인의 장애 및 질병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건강검진 후 진정인 의 장애 및 질병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3)○○○(○○○통증의학과의원) 진정인은 2008. 9. 26. 본 의원에 내원하여 중등도의 허리 통증과 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검사 결과 진정인의 허리는 척추협착증 수술을 한 상태 였고 목은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었으나 수술 전 상태였으며,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좌골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진정인과 같 은 허리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오래 걷는 것만으로도 협착 가능 성이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7. 7. 3.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의 염좌" 진단으로 ○○○○○○○○○○병원(주치의 ○○○)에서 제3요추에서 제1천추까지 3 개 운동구간의 수술을 받았는데, 진정인은 위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요추 운동의 3/5이 제한되어 비장애인에 비해 약 2/5 이하의 허리 굽힘만이 가 능한 상태였으며, 이를 이유로 2008. 1. 8. 지체장애(척추) 5급의 진단을 받 았다. 진정인은 2008. 9. 26. ○○○통증의학과의원(주치의 ○○○)에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좌골신경차단술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07년도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개선 및 직무능 력 향상과 조직 내 건전한 경쟁과 창의적인 업무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취지 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을 선정한 후 이 들을 ○○○○시 행정국(2008. 11. 이후 인재개발원) 소속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08년 현장시 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2008. 4. 21. 시장방침 제201호)을 마련하 여 2008. 4. 24.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진정인 등 소속 공무원 88명을 선 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현장체험학습으로 농촌일손돕기와 자기 탐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국토도보순례 등을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8. 5. 13. 진정인 등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대 상자들에 대해 ○○○○○○협회를 통해 ○○○○○○○○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고, 같은 해 9. 1. ○○○○시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있다. 두 검사 모두 소변검사, 혈액검 사, 간기능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로서 혈압,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은 있으나 진정인의 질병에 대한 특이 의견은 없었다. 라.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 체험학습 교육 중 농촌일손돕기 일정별 현 황은 다음과 같다. ※ 작업시간 : 10:30 ~ 16:30(점심시간 1시간 제외) 마. 2008년도 국토도보순례 현황과 장애인 교육대상자 참여 현황은 다음 과 같다. 1) 2008년도 국토도보순례 일정 순례코스 행군거리 (총 193km, 21.4km/일) 6. 9(월) 잠실 ~ 국립현충원 ~ 애기봉 ~ 강화도 14km 6. 10(화) 덕포진 ~ 광성보 ~ 용진진 ~ 강화역사관 24km 6. 11(수) 고남면 ~ 꽃지해수욕장 ~ 안면읍 8km 6. 12(목) 안면읍 ~ 안면교 ~ 남면(몽산포) 28km 일정별 작업내용 작업량 참여 인원 1차 5. 19(월) 복숭아 접과 약 7,500평 77명 5. 20(화) 약 6,000평 77명 5. 21(수) 약 6,000평 77명 5. 22(목) 약 6,000평 77명 5. 23.(금) 약 6,000평 77명 2차 7. 7(월) 담배 곁순제거 약 20,000평 75명 7. 8(화) 콩 파종 약 10,000평 75명 7. 9(수) 포도 곁순 제거 등 약 30,000평 75명 7. 10(목) 75명 7. 11(금) 인삼씨 수확 등 약 8,000평 75명 ※ 행군시간 : 08:00 ~ 16:00(점심시간 1시간 제외) 2) 장애인 교육대상자 인적사항 및 국토도보순례 참여 현황 바. 「2008년 현장시정지원단 복무지침」에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명령 위반이나 직 무상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활 동 중 해당 기관 인솔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 평가기준은 내부평가 700점(기본복무 100점, 월간평가 240점, 주간평가 360점), 외부평가 300점(시설물점검 200점, 연구과 제 100점)을 합하여 총 1,000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농촌일손돕기와 국토 도보순례는 월간평가 항목에 반영되었다. 월간평가의 경우 소속 팀장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불량"(4점), "미흡"(8 구분 성명 직급 장애유형 장애등급 참여 여부 2008년 ○○○ 행정7급 지체장애(척추) 5급 참여 ○○○ 환경6급 지적장애 4급 참여 ○○○ 기능8급 지체장애(무릎수술) 6급 참여 6. 13(금) 서산방조제 ~ 김좌진장군사당 ~ 윤봉길의사사당 25km 6. 14(토) 예산군 덕산 ~ 당진군 합덕 ~ 삽교호 29km 6. 15(일) 삽교천방조제 ~ 인주면 ~ 영인읍 17km 6. 16(월) 영인읍 ~ 이충무공묘지 ~ 현충사 ~ 천안시 24km 6. 17(화) 천안시 ~ 독립기념관 ~ 유관순사당 24km 6. 18(수) 용산 전쟁기념관 - 점), "보통"(12점), "우수"(16점), "탁월"(20점)이라는 등급으로 평가하였는데, 6 월 월간평가 시 평가자인 3팀장 ○○○은 진정인에 대해 “호국국토순례에 서는 척추지체장애의 몸으로 팀워크를 위하여 쳐지지 않고 인내로 완주를 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음”을 이유로 "탁월"(20점)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7월 월간평가 시 평가자인 3팀장 ○○○은 진정인의 미흡한 점을 “불편한 몸(척 추디스크 철재 삽입수술)과 관련 효율적 활동에 다소 지장을 받고 있음”이 라고 지적하며 "우수"(16점)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국토도보순례, 농촌일손돕기 실시 후 교육대상자에 게 "주간활동실적 자기 평가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여 자기평가 점수를 매기 도록 하였다. 아.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정인은 교육 수료 후 부서 재배치되었다. (단위 : 명)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구분 선발 인원 부서 재배치 제외사유 소계 직권면직 의원면직 퇴직(명예.당연) 휴직 2008년 88 72 16 2 3 11 -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차별행위 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교육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진정인은 소속 공무원인 진정인을 지휘.감 독하는 사용자로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애인인 진정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실질 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2) 피진정인은 교육프로그램의 하나인 현장시정지원단 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대상자의 의사를 적극 존중하였고, 국토도보순례 중 진정인에게 휴 식을 권유했음에도 진정인이 완주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여 참여시켰다고 주장하나,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는 2008년도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 그램 중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체험학습에 해당한다는 점, 현장시정지 원단 교육은 일반 직무교육과 달리 교육 직후 부서재배치, 직권면직 등 인 사 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진정인이 재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국토도보순례, 농촌일손돕기는 진정인 등 교육대상자가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프 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교육 종료 시까지 통증 및 질병에 대 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주간활동실적 자기평가서"의 국토도보순례 소감문에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 증이 있어 고통이 많았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진정인은 교육 종 료 전인 2008. 9. 26. ○○○통증의학과의원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경막외신 경차단술 및 좌골신경차단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진정인은 “국토도보 순례 시 다른 교육생들이 물집 등으로 인해 아픈 상황에서 진정인만 포기 할 수 없었고, 국토도보순례와 농촌일손돕기 과정을 포기할 경우 교육평가 및 인사에 영향이 미칠 것 같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 려할 때, 진정인은 국토도보순례 과정에서 허리에서 다리까지 통증이 있었 으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은 교육 실시 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교육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5. 13. 진정인 등 교육대상자들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 불과하여 질병으 로 인해 지체장애가 있는 진정인이 총 193km의 국토도보순례를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사전 에 실시한 건강검진은 진정인의 질병이나 장애를 고려한 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피진정인은 교육프로그램이 진정인 등 장애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작성하여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주간활동실적 자기 평가 서" 국토도보순례, 농촌일손돕기 소감문에 의하면 “허리에서 다리까지 무리 가 가지 않게 스틱도 준비했다. 하루 이틀 양손의 스틱에 의지하여 걸었으 나 무리가 오기 시작하였고 고통이 많았다.”, “담배 밭에서는 정말 고통스 러웠다.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의 몸으로 바닥의 곁가지를 솎아 내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무리였으나, 그래도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다른 동료 들과 호흡을 맞춰 땀을 흘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 ○○병원 신경외과전문의 ○○○이 “진정인은 3개 운동구간의 고정술이 시행된 자로 9일간의 국토순례와 같은 일반인의 극기 훈련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될 수 없고, 척추부의 퇴행과 질병의 악화를 가중하였 을 것이며, 요추부의 운동이 일반인의 3/5 이상 줄어든 자가 장시간 굽히고 일을 하거나 혹은 뒤로 젖히고 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통증의학과의원장 ○○○이 “허리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오래 걷는 것만으로도 협착 가능성이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이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지체장애(척추) 5급인 진 정인에게 9일 동안 매일 7시간에 걸쳐 총 193km를 걷도록 한 것, 정상적인 요추 운동의 3/5이 제한된 진정인에게 5시간에 걸쳐 담배 곁순제거 작업 등을 시킴으로써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농촌일손을 돕는 취지라면 진정인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 여 무리가 되지 않는 작업을 시킬 수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피진정인의 행위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지체(척추)장애 5급의 진정인에 대해 193km 국토도보순례와 담배 곁순제거 작업 등의 농촌일손돕기를 시킨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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