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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3. 31. 결정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제5항(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형법 제152조의 2(허위진술죄),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2(사법협조자 소추면제), 형법 제52조의 2(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7항(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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