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 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최근 소년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사회 각계에서 강 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거나 「소년 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을 포함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 의되어 있다. 정부도 2018. 7.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규정한 「형법」과 「소년법」은 법을 저촉한 아동을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및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한 소년사법의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라 한다.),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10호, 200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년사법집행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일명 "베이징규칙") Ⅲ. 판 단 1. 소년사법 체계 가. 형사미성년자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로 형사미성년자를 "14세가 아니된 자" 로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형사상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형벌은 행위자가 법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비난할 수 있다는 즉,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책임을 인 정한다. 우리 「형법」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 이 없는 연령, 즉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없어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고, 그 연령을 "14세 미 만인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을 배제할 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 사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책임능 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 나. 소년범죄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목적하에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등 아 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1958년에 제정되었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1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범죄소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촉법소년", 같은 항 제2 호,)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등1)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우범소년", 같은 항 제3호) 으로 나뉘며,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사건 또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 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 행된다. 소년범죄라 함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범죄행위(범 죄소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촉법행위(촉법소년)만을 포 함하며,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우범행위(우범소년)은 포함되 지 않는다. 우리 법제상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 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과 동일하며,「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 낮아지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도 함께 낮아지게 된다. 2.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 가. 국회 법 개정안 발의 현황 현재 20대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또는 13세로 낮추는 「형법」과 「소년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 는 2018. 7.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 1) 우범소년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 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소년법의 기본이념 아동기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 및 판단 능력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고, 아동들은 이러한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놓 여 있다. 아동은 부모 등 보호자의 훈육방식, 학교 교육, TV,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 등 주변의 사회 환경적 요소에 의해 성인에 비해 더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정 및 교화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성장 및 발달 시기의 경험에 있어 악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아동이 범죄를 저지 르는데 영향을 미친 가정 및 사회 환경적인 복합적인 상황의 문제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다시 비행 에 노출될 수 있다. 「소년법」은 이러한 아동기의 특수성, 성장 및 발달 시기의 아동들이 변 화가능성이 크고, 교육적 접근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다.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입법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함께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 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등 아동에게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 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형법위 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 2007년)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정하지 말 것 은 물론 낮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당사국에 대해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절대적인 최저 연령인 12세로 높이고, 해당 연령을 지속적으로 더 높여갈 것을 장려 하며, 이와 동시에 당사국의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지 말도록 촉구하였다.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 제4조 역시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법 제도에서는,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최저 연령의 시작을 너무 낮은 연 령대로 정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국의 형사책임 연령은 다양한데,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우리와 같이 14세이고, 미국은 7세를 형사책임 연령 기준으로 보는 주(州)도 있는 등 대 체로 7세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2세 이 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국가에 대하여 연령을 상향하라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4세 미만 형사책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연령을 상향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영국은 8세에서 10세로, 캐나다 는 7세에서 12세로, 호주도 7세에서 10세로 상향하였다. 라. 형사제재 연령 각 국의 법상 형사책임 연령으로 명시된 연령이 있지만 실제로 형사제재 가 부과되는 연령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 이 10세인데, 이는 국가가 비행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연령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면,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의 하한인 10세부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형사제재인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책 임 연령도 10세라 볼 수 있다. 우리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4세이나, 이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는 최저연령, 즉 구금적 처우인 소년원 송치가 가 능한 최저 연령인 10세가 우리의 실질적인 형사책임 연령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검찰에서 사건 처리된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2016년 전체 소년범 중 18세 소년범이 19,401명(25.6%)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17세 23.2%, 16세 23.1%, 15세 18.1%, 14세 9.9%, 14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난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16~18세 소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1 > 소년범죄의 연령 현황 (단위: 명(%))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 88,104 (1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 주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죄의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4세 미만자는 대부분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검 찰 통계에서 누락된 촉법소년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촉법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는 6,788명이다. 따라서 통계결과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보더라도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 렵다. 따라서 소년범죄 저연령화를 이유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 표 2 > 촉법소년 현황 (단위: 명) ※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저출산 현상으로 아동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 수도 줄고 있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 71,035 (1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 2016 76,000 (1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6)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찰서장 송치 9,636 10,781 11,609 9,213 9,401 12,799 9,500 7,104 6,756 6,788 다는 주장이 있다.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 펴본 결과,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10세 이상 ~ 19세 미만 주민등 록 인구는 줄고 있으며, 10세 이상 ~ 14세 미만 인구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년범죄 수도 일부 줄었으나, 10세 이상 ~ 19세 미만 아동 인구 대비 소년범죄 비율은 약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바. 소년범죄 형사처벌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실효성과 낙인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형사책임 연령을 10세로 규정하고 있 지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사건은 성인 범죄사건과 달리 원칙적으 로 소년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소년범에 대한 구금적 처우가 많지만, 구금이 소년범죄를 감소 시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 초 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형사책임 연 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 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 에서 12세로 하향하였다.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무기형의 완화로 유기형 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였으나, 이러한 엄벌화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여 형사처벌을 확대한다고 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 적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 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제재조치 일부 언론에서는 소년강력범죄를 보도하면서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거나, 14세 미만 아동들이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된 이후 촉법소년 연령의 하한이 12세 에서 10세로 하향됨에 따라 출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 및 초등학교 5 학년(10세 기준)부터 형사제재를 받게 되었다. 10세부터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2, 3, 10호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사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가 2년까지 가능하다. 3. 사형 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 가. 국회 법 개정안 발의 현황 현행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는 형량을 완 화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제 기되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죄를 범할 당 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현행 15년의 유 기징역을 20년 ~ 30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소년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나.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폭력범죄가 뒤를 잇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는 증감 을 반복하고 있으나, 소년 강력범죄(흉악)가 2007년 전체 소년범죄 88,104건 중 1,928건으로 2.2%였던 것에 비해, 2016년 전체 소년범죄 76,000건 중 3,343건으로 4.4%를 차지한다. < 표 3 >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성인범죄자의 강력범죄(흉악) 유형별 현황을 보 면 성인강력범죄(흉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전체 성인범 죄 1,635,814건 중 11,954건으로 0.7%였던 것에 비해, 2016년 기준 전체 성 인범죄 1,897,655건 중 29,889건으로 1.6%를 차지한다. 소년 강력범죄(흉악)와 성인 강력범죄(흉악) 모두 10년 전과 비교 시 증가 하였으나, 소년 강력범죄(흉악) 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성인 강력 범죄(흉악)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년 강력범죄(흉 악)와 성인 강력범죄(흉악) 모두 살인 강도 방화 범죄건수는 줄고 있으나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분 계 강력범죄 (흉악)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교통 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소계 살인·강 도·방화 성폭력 2007 88,104 1,928 (2.2) 1,094 834 23,275 33,659 21,893 2,338 5,011 2008 134,992 3,016 (2.2) 1,427 1,589 34,067 39,688 27,666 20,272 10,283 2009 113,022 3,182 (2.8) 1,608 1,574 29,488 45,774 18,138 7,720 8,720 2010 89,776 3,106 (3.5) 999 2,107 23,276 40,478 13,842 275 8,799 2011 83,068 3,289 (4.0) 1,268 2,021 22,233 37,978 11,523 318 7,727 2012 107,490 2,790 (2.6) 1,104 1,686 32,774 47,605 12,103 759 11,459 2013 91,633 2,521 (2.8) 786 1,735 22,119 45,735 9,845 446 10,967 2014 77,594 3,158 (4.1) 594 2,564 19,352 36,271 9,216 249 9,348 2015 71,035 2,713 (3.8) 506 2,207 17,473 32,068 8,567 260 9,954 2016 76,000 3,343 (4.4) 483 2,860 19,476 33,088 9,259 146 10,688 다. 국제인권기준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 가호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 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5항에서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과하 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7조 나호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 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 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 구금을 "최후의 수단" 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을 요구하고 있다. 라.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 실효성 미국은 1899년 소년법원을 처음 도입한 후 약 100년 후에 소년범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시켰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 되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 가하게 되었다. 형사이송제도를 통해 소년범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기대하였 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매우 회의적인 평가 가 많다.2)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소년범죄 엄벌화 논의가 있었으나, 강력처벌보다는 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구금을 실효성 있 2) 박미랑,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5호, 2014, p106-107 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노르웨이에 서는 소년강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지 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을 우 선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소년부 송치로 넘겨지는 경우가 최근 50% 이상이고, 2016년의 경우 소년범 3,242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 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21.5%, 집행유예가 12.2%, 벌금형이 2.9%, 정기형은 1명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법정형 상향 조정의 실효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년을 사형 무기형에 처할 때 완화하도록 한 형량을 강화하여 소년교도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장기간 구금을 통해 사회와 격리하는 효 과를 위한 것인데, 이는「소년법」제59조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 마. 현행법상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제재조치 현행법상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59조의 예외를 두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서는 특정강력범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 는 「소년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1991. 1. 1.부터 존속하고 있다. 이렇듯 이미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어 서 현「소년법」을 개정하여 형량의 상한을 높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 효과 성과는 상관없이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처벌강화 여론이 계속 대두될 것이다. 4. 소년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 죄예방의 실효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우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년범의 전과 현황을 살 펴보면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자의 비율이 40% 내외이고, 이 중 4범 이상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년범 재범기 간을 보면 1년 이내 재범비율이 30% 내외로 가장 많고, 특히 6개월 이내 등의 단기간 재범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에 의하면, 현재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초기비행이 누적 된 이후에 소년사법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행 초기단계에 적극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 보호자 교육이나 가족참여프 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행 초기단계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단계에서 비행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소년 원의 과밀현상 등을 해소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고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 단계에 들어와 소년원 등에서 교정교육을 받는다하더라도 교육 이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학교로의 복귀 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비행에 노출되는 아동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5.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소년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은 강하게 제기되는 반면, 정작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보호 및 일상생활로의 복 귀를 위한 대책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다. 「소년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제25조의 2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피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 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25조의 3에 따라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피 해자 등의 진술권과 화해권고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사건의 진 행상황과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 과 등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한편,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는 별도의 제도 없이 일반범죄피해로 인한 지원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강력 범죄 피해자 구조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소년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지 원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소년범죄의 피해자들도 아동들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소년범죄 피 해자가 아동인 경우 법률적 지원과 상담 제공, 치료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대 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소년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심리치료 지원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년범죄 언론보도의 선정성으로 인해 피해 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소년범죄 피해자도 아직 성장 및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으로 이 시기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성인범죄 피해자보다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 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방해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소결 소년범죄 예방은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 다양성과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소년사법체계 각 단계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과, 개인,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 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적정처우와는 별개로,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보호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 록 섬세한 대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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