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9. 26. 결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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