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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5. 결정

형사사건 재심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 2 -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744400.17진정0744500(병합) 형사사건 재심절 차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대법원장 라.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0. 8. 31. 존속살해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무 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1. 3. 23.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15. 1. 28. ○○지방법원 ○○지원에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있음 을 주장하며 원판결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5. 11. 18. 진정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검사 가 즉시항고를 하여 2017. 2. 10. 항고기각결정이 있었고, 검사가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이 2018. 9. 28.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 었다.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복절차로 인해 재판의 지연되고 인신 구속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재심불복제도로 인해 부당한 재판 지연이 있었다는 주장은 헌법 제 27조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되고,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주장은 재판에 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각하한다. Ⅱ.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근래 위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진행 되면서 재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형사사법체계에서 오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현행 재심제도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피고인의 인권보호 요청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 및 의견표 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세계인권선언 제8조,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3. 형사사건 재심재판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형사공판 재심사건의 심급별 처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재심개시결정 재판의 경우 최장 7년 12일 이 소요된 사건이 있는 가운데,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최장 9년 32일이 소요된 사건이 있고,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최장 3년 182 일이 소요되었다. <표> 연도별 형사공판 재심사건 심급별 처리 현황(2018. 10. 29. 기준) 년 도 재심청구사건 결정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재항고에 대한 결정 접 수 건 결정 평균 일수 최장 처리 일수 최 단 처 접 수 건 처 리 건 결정 평균 일수 최장 처리 일수 최 단 처 접 수 건 처 리 건 결정 평균 일수 최장 처리 일수 최 단 처 - 4 - 실제 위 진정사건 진정인의 경우 재심대상판결로 15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 이후에도 검사의 즉시항고 및 그에 대 한 항고법원의 기각결정, 검사의 재항고 및 그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결정까 지 3년여의 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재도 구금상태에서 재심공판절차를 준비 하고 있다. 또한 24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의 경 우 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제기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도 최종 재심개시결 정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 3개월이 걸리기도 하였다. 실체적 진실을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다투기 위한 시작점에 서기까지만 3년 이상 의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로서, 그 본질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체적 정의의 조화로 보는 입장과 무고한 피고인의 수 리 일 수 수 수 리 일 수 수 수 리 일 수 2002 242 160.6 1380 2 39 45 208.3 1989 11 57 44 74.5 84 65 2003 287 168.7 2144 5 68 63 323.4 1396 - 64 50 128.0 173 83 2004 257 194.2 2567 1 66 74 246.3 1055 3 77 83 116.0 238 62 2005 255 164.0 1697 - 83 78 244.9 1757 4 105 94 115.0 502 17 2006 285 149.8 1574 1 85 74 212.4 2287 2 130 128 94.8 465 28 2007 292 181.2 1505 3 88 84 232.4 1316 1 96 90 106.0 560 15 2008 339 146.1 1051 2 99 107 190.9 2416 5 130 147 213.3 572 40 2009 780 102.2 1611 - 127 114 177.7 3317 1 133 126 75.3 278 21 2010 774 112.5 2219 1 148 133 218.6 1629 2 133 145 104.9 513 17 2011 1313 121.7 1028 - 136 145 201.9 1272 1 155 146 89.2 884 21 2012 982 140.1 1056 2 143 137 207.7 1043 2 160 171 84.2 441 13 2013 781 220.6 1531 2 159 161 332.7 1535 6 181 168 94.5 434 14 2014 589 177.9 1493 1 167 152 357 2113 3 184 190 112.4 1277 13 2015 3878 85.6 1824 - 392 336 140.3 1787 1 315 238 87.6 279 9 2016 2056 101.9 1340 - 374 405 129.2 2086 3 371 356 126.6 662 24 2017 1501 113.5 1554 - 346 253 139.3 1764 - 298 314 142.1 681 17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취하더 라도 재심의 본질적인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실체적 진 실의 발견을 다툴 재심의 공판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록 재심개시결정이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사유에 해당한 다는 것은 확정판결에 오판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재심절차 진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재항고에 대해 서도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도 근래 거의 모든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항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심개시결정 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관행적으로 행해진다면 재심개시결정 에서 재심개시 확정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익재심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익재심과 불이익재심 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당초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1964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즉시항 고권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를 허용하는 일본의 경우, 재항고(특별항고)는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이 재항고 사유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 6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제도는 인권보장 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검사의 무비판적인 불 복을 제한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재심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과 동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법원의 재심개 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권 행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신속한 재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재심개시결정의 항고, 재항고 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처리 역시 요구된다. 재심개시의 요건 심사가 사건 의 실체를 다툴 재심심판보다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못함에도 실제로는 요건 심사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언급한 신 속한 재심절차 진행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재심청구사건들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기한 규정을 두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 심청구의 적법성과 재심개시와 기각 결정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국선변호인의 활용을 강화하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1). 이에 대법원장에게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 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재심개시결정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 방안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 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형사재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7), 155쪽 참조. 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이 조항은 필요적 정지규정이었지만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임의적 정지규정으로 개 정되었다. 개정 전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 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 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5. 3. 2. 선고 64 도690판결)고 판시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구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 고, 1995년 개정 당시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경합범 관계 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등 절차의 번 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의적 집행정지로 변경한 것”이라고 언급하여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집행정지가 개정 이전에도 사실상 법원의 재량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의 임의적 정지규 정은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려는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재심청구인 에 대한 형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억울한 피고인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보 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심의 재판과정에까지 영향력 을 미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진정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의 재심재판과정에서 재심개시 이후에도 계속되는 구금상태는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사실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등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큰 장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오판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비하 고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 8 -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음이 적절히 소명되는 경우 형 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재심개시결정 시에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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