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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4. 결정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요지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보호대상 아동 발견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유의사항 및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2.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수용자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미성 년자인 수용자자녀(이하 “수용자자녀”라 한다)들은 부모로부터 양육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부모가 체포ㆍ구속되고 수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 서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부모와 강제로 분리됨으로 인해 심리적ㆍ정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조 에서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 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에게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고 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2019. 2. 발표한 대한민국 제5ㆍ6차 국 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에서 “수감된 부모의 아동들(수용자자녀)에 대한 정책”을 쟁점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중심으로 수용자자녀의 인 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권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제3조, 제9조,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Ⅲ. 판 단 1. 수용자자녀 현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자자녀 관련 국내 최초ㆍ최대 규모의 조사로 53개 교정기관 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 진행 당시의 수용자 일일 평균 수용인원인 약 53,000여명의 77.2%에 해당하는 40,93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10,406명의 미성년자녀 수의 총합은 15,869명으로 미성년자녀 수의 평균은 1.52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용자자녀 수를 추산한 결과 일일 평균 수용자자녀 수는 22,000여명이고, 연간 5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따르면 2018. 10. 25.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13,834명이고, 미 성년자녀 수는 총 21,765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미성년자녀 현황을 살 펴보면 유아ㆍ유치원생이 24.7%, 초등학생이 27.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2. 수용자자녀 지원 필요성 수용자자녀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경 험하고, 가족관계 해체나 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정서적 트라우마 등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안전을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반감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 으며, 아동에 따라서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이러한 환경에서 보내기도 한다. 수용자자녀들이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로 불리는 이유이기 도 하다. 그러나, 수용자자녀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국 가 및 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구금 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수용자 자녀도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도 수용자자녀들에 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자자녀들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이 되거나, 「청소년복지법」 상의 "위기청소년" 에 해당하게 되기도 하며, 성장과정에서의 위기가 「소년법」 상의 "비행소년"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 에 처해 있는 아동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비행예방과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은 수용자에게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용 자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자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의 안정 은 수용자의 교화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범예방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게 되고, 사회 복귀 시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장기 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며,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부모의 체포 시 아동에 대한 고려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1차적 충격을 겪게 되며, 특히 부 모의 체포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 아동은 심리적 외상을 겪게 되고 회 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7세 미만의 아동 중 목격한 아동이 8%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중 목격한 아동이 5.7%, 13~15세 중 목격한 아동이 5.5%, 16~18세 중 목격한 아동이 5.9%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아동들은 경찰관이 찾아와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하 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진술하 였다.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체포로 인해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는 것은 큰 충 격이며, 특히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찰의 집안 수색과정과 소지품 압수 등은 어린 아동에게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하므로, 부모의 체포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 (2011)"에서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 행 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또한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부합하는 체포 절차의 모범 사례 발굴 을 당사국에 요청하고, 이러한 모범사례는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체 포된 상황을 위한 법 집행 규정을 확립 및 이행하고 체포 현장에 없었던 아동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폴란드는 경찰이 부모를 체포할 때 아동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도록 훈련 받으며, 노르웨이는 부모 체포 시에 사회복지국 직원이 경찰과 동행하여 아 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수용자자녀 파트너쉽 (San Francisco Childeren of Incarcerated Parensts Partnership: 이하 “SFCIPP”)에서 2003년 발표한 수용자자녀 권리장전에는 수용자자녀에게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놀라지 않도록 사이렌과 경광등 사용 을 피할 것, 체포되는 자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부모 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없는 곳에 서 수갑을 채울 것, 체포되는 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다른 경찰관이 자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충분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제 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범죄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 나, 체포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자녀를 포함 가족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 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다. 참 고로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한 「인권 보호수사준칙」 제19조 제6호에서는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2년 피의자 체포 시 가능하다면 자녀(또는 가족)가 없는 상 황에서 체포하고 피의자의 자녀(또는 가족)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 도록, 체포 시간ㆍ장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의자 체포 시 자 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고려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더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범죄수사규칙」등에 피의자 체포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포수칙의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배려 등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유의사 항 및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 필요하다. 4.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 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 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 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수용자들에게 자녀 의 양육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의 양육자 및 돌봄자는 배우자가 74.2%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의 부모 12.1%, 배우자의 부모 3.9%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자녀끼리 있음 2.4%, 시설에 있음 2.1%, 친인척 1.8%, 지인과 살고 있음이 1.5%로 나타났고, 자녀의 상황을 모름이라는 응답도 1.5%로 조사되었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부모가 수감되면서 자녀들이 겪 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건강한 보호자 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수감되기 전부터 한부모와 살아온 경우에는, 그 부모가 수감되면 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방임상태에 놓이게 된다. 돌봐줄 조 부모나 친인척을 못 만나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 맡겨지고 시설에서 시설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려운 양육환경에 놓여있는 수용자자녀에게 국가와 사회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자 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보호체계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경찰의 피의자 체포ㆍ조사 시 보호대상아동 확인 수용자의 미성년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여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시스템에 연계하기 위 해서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시점인 피의자 체포 시부터 이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체포 및 구속을 수행하는 최초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단계 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를 보호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동보호체계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경찰이 부모를 체포할 때 그들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경찰은 부모가 구금 상태가 될 상황에서 미성년자녀를 돌볼 다른 양육자가 없을 때 아동보호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경우에도 경찰은 경찰에 연행된 자에 대해 부모의 구금, 죽음, 입원 등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책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White v. Rochford 판결에서 경찰관이 양육자를 체포하면서 어린 아동을 고속도로에 있는 차 안에 내버려 두어 아동에 게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경찰관의 책임을 다룬 사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 시 미성년자녀 및 다른 대리 양육자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단계는 경찰이 피의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상 황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수사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할 수 있는 단 계로, 향후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주된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에 대해 공식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청은 2012년 피의자 체포 후 자녀ㆍ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을 지침으로 하달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 위 지침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담 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나. 교정기관의 정기적ㆍ체계적인 수용자자녀 현황 파악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게 적절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 야 한다. 수용자자녀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및 가족 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이므로 정부는 수용자자녀의 실태 를 정기적ㆍ체계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대한민국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 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하고, 이어 2003년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에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며, 그 자료와 지표 를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 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 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료수집과 현황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당사국에 부모와 함께 구금시설에 살거나 부모의 구금기간 중 따로 밖에서 사는 아동 등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수에 대한 기록을 수 집하고 유지하라고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자 녀 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완비하여 체계적인 수용자자녀 정보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뿐만 아니 라 지원 체계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기적ㆍ체계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재판 단계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 (2011)"에서 공판 전과 공판 단계 등에서 부모와 주 양육자에 대한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선고가 해당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구금의 대안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죄질,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을 반영하여 형종 및 형 량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는 아동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으나, 집행유예 기준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는 아동의 유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나,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 고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아동이 있다는 점을 양형판단에 고려한 판례가 있다.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ㆍ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출 산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서울고등법원 2015. 9. 18.자 선고 2015노1430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와 모성보호를 명시한 「헌법」,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언급하면서,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 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양형 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 을 위해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양형 시 이러한 사항이 참작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은 그 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 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인 아닌 타인"과의 접견교통 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수용자자녀의 부모인 수용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수용자들은 가족관 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생활에 성공적으로 적 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며, 사회에 복 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정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부모를 만나서 부모 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수용자들에게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9%가 “없다”고 응답 하였으며, 29.1%만이 자녀와 “접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용자자녀 17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멀고 먼 면회의 길과 부모 접견을 위 해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 (2011)"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아동이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동의 존엄성과 사생활 권 리가 존중되는 면회 환경을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학업과 같이 아동 삶의 다른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에 면 회를 허용하거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면회 시간을 제공하는 등 가능하다면 아동 친화적인 면회 환경을 조성하라고 당사국에 권고하였으며, 아동과 구금된 부모가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서 필수적인 정 서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금 시설 밖 면회 허용에 대해 검토하여 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동이 부모를 접견하는 경우 낯선 장소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죄수복을 입은 부모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수용된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된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므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적막하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차단시설이 없 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넘어 가정과 같은 따듯하고 편안한 아동친화적 인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 보장과 더불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가족관계회복은 필수이므로 가족접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 혼위기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는 가족, 격오지에서 접견 온 가족, 다문화 ㆍ장애인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경우 가족접견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2018. 12. 기준 전국 53개 교정시설 내 32개 기관에 33개의 가족접견실(15개 아동친화적 시설 포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 10.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 는 수용자가 13,834명인데 비해 가족접견은 3,627명이 실시하여 아동의 성 장ㆍ발달 과정에 있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와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서는 가족접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2011)"에서 아동의 구금 부모 접견권에 대한 보완으로 당사국에 전화, 화상회의 시스템, 기타 통신 수단 등을 통해 아동과 구금된 부모 간 정기적 접촉을 촉진하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지 들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접견 활성을 위해서는 53개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을 확대 하여 모두 설치하되, 특히 아동이 부모 면접 과정에서 최대한 심리적 안정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로 설치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된 부모 접견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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