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5. 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요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8조의2(국가인권위원회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에서 “매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감찰”을 “조사”, “조사 등 감찰방법”을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각각 수정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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