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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8. 19. 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 규정 마련,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도의 획득을 피할 것,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할 것 등을 의견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범죄의 증거자료로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성기간이나 송·수신 대상, 내용 제한 없는 광범위한 압수·수색, 수사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사실의 미통지, 수사대상자의 압수·수색현장에 대한 참여, 수사와 관련이 없는 불필 요한 정보의 환부 및 삭제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전자우편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 6건(이하 “개정법률안”)이 주문 기재와 같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 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법률안 가운데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 색이나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인권의 보호 및 향상과 관련이 있다 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37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Ⅲ. 판 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 을 받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영 장주의의 준수와 대상 등의 특정(「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 압수·수색처분의 고지(「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2조, 제219조),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제219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의 존중(「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98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 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 은 적법절차의 여러 항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압수·수색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소송법」 제114 조, 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된 내용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소위 일반영 장에 가까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경우가 언론지상에 보고되었다. 또한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통지하도록 허용하 는 절차(「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통지 절차는 「형사소송법」제122조, 제219조에 따라 통상의 압수·수색에서 인정 하고 있는 피의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나 집행절차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다. 전자우편에 관한 이와 같은 집행현실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고도 의 사생활 영역을 형성하는 내용들도 압수·수색될 수 있고 그에 대한 환부 나 삭제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단순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업상의 물건만으로 보고 전자우편을 송· 수신한 당사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지 않는 데에서 기인 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행현실을 개선하여 「헌법」 제17조와 제 18조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개정법 률안은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안은 전자우편에 대하 여도 형사절차의 기본원칙들을 존중하여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사전에 범죄혐의와 관 련하여 기간, 주제, 송·수신자 등으로 전자우편을 분류하여 특정한 이후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대상자에 대하여 전자우편의 압수·수색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 다.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현대적인 형태 가 운데 하나인 전자우편을 송·수신한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방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개정안의 다수는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의 통지와 관련 하여 수사 대상 가입자에 대해 사후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 사절차에 대한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등에게 사전 통지가 원칙이며, 이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같다.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 통신제한조치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침해의 강도 가 높아지고 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며 확보된 정보를 불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에게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고, 그 당사자 가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등 수사목적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전 통지 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경우에는 사후 통지라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 사후 통지의 경우에도 수사목적의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의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이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집행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다수는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 수사대상자인 피의자 등이 참여하는 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이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대상 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정 보의 수집을 피하게 하여 기본권 침해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 항이다. 이를 위해 수사대상자 및 그 변호인이 압수·수색의 집행에 단순히 참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 관련성에 의한 전자우편의 구분 등의 심사에 참여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정법률안은 수사상 불필요한 정보의 환부 및 삭제에 대해 충분 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전 자우편은 환부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압수·수색된 전자우편이 수사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환부하고, 가입 자도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나 고도의 개인정보 영역에 속하 는 정보들에 대해 삭제, 환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우편은 송·수신이 완료되어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보 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통신에 해당되고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러므 로 수사기관이 이러한 전자우편에 대하여 압수·수색 및 통신제한조치를 하 고자 할 때에는 「헌법」 제17조와 제18조의 취지 및 「형사소송법」이 정 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인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 영장주의 와 대상의 특정, 수사대상자 등의 집행현장에 참여, 수사대상자에 대한 통 지, 수사상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 및 환부 등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전자우편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한 비중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집행현실 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수사기관을 필두로 한 국가가 간단한 소명을 거쳐 서 개인의 사생활이 담겨져 있는 전자우편을 원하는 대로 열어 볼 수 있는 현실을 고착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헌법」 제17조와 제18조 가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심대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 자우편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위 “사이버 망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 에 없는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될 수 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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