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형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제43조(서신수수),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1. 정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 이라 한다)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11. 3. 14. 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1. 8. 9. 국회에 제출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의안번호 1812827호) 2. 위 "개정안"은 수용자의 외부진료시설 진료 시 가족통보 범위 축소, 서신에 대한 검열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 되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외부진료 시 가족통보 범위축소(개정안 제37조 제4항)에 대하여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외부진료 시 가족에 대하여 그 진료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용자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의료의 범위를 넘어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 및 가족의 수용자에 대한 알권리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서 단순검사 등 경미한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그 가족 등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행정력이 낭비 된다는 이유를 들어 경미한 진료의 경우는 통지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술 또는 입원 등의 방법으로 중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로 통지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정시설에는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무과가 존재하고 있어 그 한계를 넘어 외부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진료는 경미한 진료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외부 진료의 경우는 간단한 처치로는 곤란한 경우 및 전문 장비가 필요한 진료인 경우로써 대부분 가족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진료에 해당된다. 한편, 특별히 수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형집행법 제37조 제4항 단서)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 조항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범위를 "입원 또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로 축소하려는 "개정안"은 수용자의 건강권 및 「헌법」제21조 제1항 에서 보장된 가족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 "개정안"은 바람직 하지 않다. 2. 서신 검열요건 완화(개정안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즉, 통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고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형집행법」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서신 검열에 대하여 수용자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 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열 요건을 교정 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잉 서신 검열에 따른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이 필요에 따라 일부 허용될 경우에도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그 검열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유효 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형집행법」은 서신검열의 요건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교정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서신을 검열할 수 없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검열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을 교정기관에 부여하고 있어 보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그 기준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로 개정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우려가 아닌 일반적 수준의 우려로 완화하고 있어, 결국 개정안의 검열사유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 되어 검열 대상이 되는 서신의 판단과 관련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검열이 과도하게 허용 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규정상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헌법」제18조에서 보장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신문 등의 구독제한(개정안 제47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뜻하며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음이 없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수용자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권리의 행사이다. "개정안"은 현행 「형집행법」이「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1) 외의 잡지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불허할 근거가 없어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 등이 교정 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으므로,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등에 대해서도 구독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문 등에 대하여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도서 내용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수용시설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구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간행물위원회와 별개로 폭력.음란 등의 유해성을 판단하여 수용자의 신문 등의 구독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자의적, 편의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어「헌법」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된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의 기준은 국민의식수준 등을 고려 하여 전문가들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형집행법」의 목적도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통한 재사회화에 있음을 감안할 때, 시설 내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도 가능한 한 일반 사회와 유사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도「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이 아닌 신문, 잡지, 도서에 대한 구독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 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4. 3일 이내 시신불인수시 화장(개정안 제128조 제2항)에 대하여 "개정안"은 수용자의 사망 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형집행법」은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화장제도를 도입하면서 화장의 경우도 동일 하게 3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화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3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망 통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사유들을 고려할 때 그 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신불인수의 경우에는 3일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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