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사 경력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환산을 하면서, 진정인의 공 립학교 기간제 교사 경력을 교직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근 무한 경력으로 보아 50%만 인정해 주었다.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직원 경 력에 해당하므로, ○○○○○○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라 "갑경력"으로 보 아 그 경력을 100%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 경력을 교직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갑경력의 "교직원" 경력이란 교사임용시험을 합격한 자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019. 11. 12. 진정인의 경력환산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인사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 였고, 경력환산은 중요한 사안이니 교육부 등의 의견을 받아 추후 재심의하 기로 의결하였다. 2019. 12. 5. 진정인의 경력환산 재심의를 위한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 최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갑경력" 인정(안)은 인정하기 어려우니 사법적 판 단을 받아올 것을 권고함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대법원 판결문(2015두40248, 2018. 6. 15.), 기간제 교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공립학교 3곳(○○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총 22개월 근무하였으며, 2019. 1. 1. 자로 ○○○ ○○○에 신규채용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초임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환산을 하면서, 진 정인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경력을 ○○○○○○ 경력환산기준표의 "병경 력"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경력으로 보아 50%를 인정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경력은 "갑경 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9. 11. 12. 진정인의 경력환산 심의를 위한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인사위 원회는 경력환산은 중요한 사안이니 교육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받아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교육부는 ○○○○○○가 기간제 교사 경력환산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 라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 로, 해당 경력인정을 요청한 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한시적 교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교육부 민주 시민교육과-8192, 2019. 12. 3.)"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19. 12. 5. 진정인의 경력환산 심의를 위한 제2차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인사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 교원으로 임 시직이라는 의견과 기간제 교사는 법에 따라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 견 등 다양하여, 진정인의 기간제 교사 경력을 "갑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 우니 사법적 판단을 받아올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직원 경 력은 "갑경력"에 해당하고 환산율은 100%이다. ○○○○○○의 "경력환산 기준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의 "경력환산 기준표" 사.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에 따른 기간 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이탈,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험에서 합격한 자는 아니나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 되는 자를 말한다. 경력별 구분 환산율 갑경력 -대한체육회, 도·시 체육회 사무처 근무경력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군복무기간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체육관련 전문직 경력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 제외 100% 을경력 -중앙 및 시·도 종목단체 사무국 경력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경력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임시직 경력 제외 80% 병경력 -상장기업, 주식회사, 금융기관 경력 -국가 및 지자체에 임시적으로 근무한 경력 -기타 해당업무기관의 규모, 성격과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임시직 경력 제외) 50% 아.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 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원자 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육경력의 범위를 “교원으로 전임으 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정하면서, 위 경력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구 분을 두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 적 신분 등 19가지 차별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더 낮은 대우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기간제 근 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 사도 이에 준하여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차별적 대우 존부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초임호봉 획정에서 진정인의 경우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의 일부만을 인정받고 있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따른 "교직원" 경력은 통상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합격한 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 "경력환산 기준표"의 갑경력에는 "교직원"이라 고만 기재되어 있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험에서 합격한 교사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은 교원 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교원인 기간제 교사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교사(1급) 취득 이 불가하다며 기간제교원의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 사건 (2015두40248,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18. 6. 15. 판결)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기간제교원도 포함된다는 점, 기간제교원제도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원활한 교원수급 등 을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기간제 교 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 이지만 현실적으로 담임 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기간제교원도 직무수행능 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규교원 과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규교원에 대해서만 중등학교 정교사(1 급) 자격을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자격증 발급 신청 을 거부한 교육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 위원회는 2019. 11. 19.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사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로 근무한 진정인의 경력을 "교직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에서의 불리한 대우로써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 ○○○○의 "경력환산 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보아 "갑경 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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