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산정시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등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제대자와 사회복무 요원 소집해제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신입사원 초임호봉 평정 시 복무기간에 따라 현역 복무경력 에 대해서는 최대 24점, 보충역 복무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12점을 부여하고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하고 있다. 군경력을 호봉에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서 군 복 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현역과 보충역의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기간 동안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사회참여 불가능(취업활동 불가, 경력 단절, 개인생활 제한 등),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 을 고려한 차등 보상 및 지원의 취지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취업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 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규채 용자의 초임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규정인「인사규정 시행세칙」별표 5-2의 "군경력 평정기준"에 의거 현역 복무경력은 최대 24점으로 평정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경력은 최대 12점으로 평정하여 12점을 1호 봉으로 산정함으로써, 현역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실질적으로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다. 나. 「병역법」상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 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 고, 그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며(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2년 4개월), 복 무 중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 상 등으로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현역복무자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복 무요원 경력자를 현역복무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은 권장사항으로 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정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병 복무경력과 보충역 복무경력을 구분하여 신입사원 의 호봉을 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제 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이 “제대군인에「병역법」제26조 제 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고 명 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위 법률에서 현역병의 복 무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물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의 복무조건, 복무의 강도, 복무 중 가능 한 사회참여의 정도 등 현존하는 차이를 감안하면, 그 복무기간을 호봉에 인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내용이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업무 로서 공무수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의 봉급 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 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 등을 당할 경우 현역병의 경우와 같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의 복무기간 인정의 차이는 가능한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 한 관점에서 볼 때, 피진정인이 신입사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 자와 사회복무요원 경력자 간에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 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점 수로 산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자와의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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