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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호봉정정 시 기간제 교원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과소지급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교육부 장관에게,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인한 과소지급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정규 교원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교원의 호봉정정 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때 정규 교원에게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호봉정정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의 「202×년 ○○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 교원의 경우 호봉정정 시 3년까지만 소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까 지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 올해 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영한 것 이다. 다. 참고인 1(교육부) 1)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의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임 금(급여)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2)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다. 3)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 하지 않으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대 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등). 따라서 기간제 교원에게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으로 인하여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된 보수의 지급 청구권 혹은 환 수 청구권은 기간제 교원이 과다 혹은 과소로 보수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 여 그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간제 교원은 호봉정정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 동안의 과소 지급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4)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법률상 지위가 서로 달라 국가공무원 또 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 따라 기간제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 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 교 원의 보수 관련 사항은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 하여 기간제 교원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 라. 참고인 2(□□시교육청) 기간제 교원의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채 용할 때 산정된 호봉에 의거 지급하며,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공무 원보수규정」 제18조, 「기간제 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1조와 제2 조, □□시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호봉발령일로부터 소급 하여 호봉을 정정하며, 그에 따른 임금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 산한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며,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관할 학교 에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다. 나. 진정인은 201×. ×.부터 202×. ×.까지 7년 동안 ○○의 A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2×. ×. 같은 지역 B중학교에 1년 기간제 교사 로 채용되었다. 채용 후 진정인은 B중학교 행정실로부터 이전 학교에서의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 사실을 A고등학교에 알렸다. A고등학교는 피진정기관의 「202×년 ○○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근거로, 호봉정정일 이전의 3년에 해당하는 201×. ×.부터 202×. ×.까지 과소 지급된 임금을 202×. ×. 진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①정규 교원의 일시적 결원 보충(일반 적인 전일제 기간제 교사), ②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시간제 기간제 교사 또는 산학겸임교 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채용 제한 규정인 제10조 의3 제1항과 제10조의4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기간제 교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해 4년 간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4년의 임용 기간을 마친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용 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 「교육공무원법」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정규 교원 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 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정 규 교원과 동일하게 정해진다. 기간제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른다. 「교육공무원법」제32 조 제3항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중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분보장, 당연퇴직, 휴직과 직 위해제, 휴직 기간,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과 정년, 고충 처리, 징계 의결 등에 관한 것이다. 마. 정규 교원이 신규 임용되면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별표15]에 의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는 경력연수([별표 22])에 총수학연수([별표 23])를 가감한 후, 이를 기산연봉([별표 25])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각 광역교육청에 서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을 준용한다. 바. 정규 교원의 초임호봉 획정후, 만일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에 의해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호봉정정). 호봉정정은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 된 때 시행하며,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ㆍ과다 지급에 대하여는 호봉발령일자 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각 광역교육청에 서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을 준용한다. 피진 정인은 「2022년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으로 "호봉 획정 권자의 착오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호봉정정", "호 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정정은 불가" 라고 안내하였다. 사. 「민법」제163조 급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 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민법」등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 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 도로, 그 목적은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 구제(입증 곤란의 구 제), 권리행사에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가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설명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기산된 다. 아. 「국가재정법」제96조 제1항은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 여,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과다지급 환수기간에 대한 제한 은 없으나 이를 5년으로 제한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이 있다고 안내하였다. 기간제 교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가 관련 예규의 개정 및 호봉정정으로 호봉정정일 이전 5년에 대하여 과다 지급을 환수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사건번호 2020구합567227). 자. □□시교육청을 제외한 △△.◇◇.◎◎.▷▷.○○.◎◎.◈◈.◆◆ 시도교 육청은 호봉정정 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따르 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진정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잘못된 호 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정규 교원의 경우 과소지급에 대하 여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민법」상 소멸시 효를 적용하여 호봉정정일 이전 3년 기간만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한다.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을 때, 호봉은 당초의 호봉발령일로 소급되어 정정된다. 그리고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소ㆍ과다 지급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국가재정법」제 96조 제2항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에 따라 국가가 소급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소멸시효는 5년인 데, 피진정인은 정규 교원의 과소지급분을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므로, 이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다. 만일 소멸시효를 산정한다면, 이 상황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호봉획정 의 잘못을 안 때이므로 호봉정정일이 되고, 정규 교원이 호봉정정일 이후 5 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 참 고). 호봉정정의 개념 자체가 호봉획정 오류를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를 전 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기 어렵다. 그리고 위 기간 중에 교원이 호봉획정 의 오류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피진정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점에 비추어도, 피진정인이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과소지급에 대하여 소멸시 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의 과소지급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 를 적용한다. 이는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 이전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기간제 교원이 호봉획정의 잘못을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 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임호봉의 획정이 호봉획정자의 결정인 점은 정규 교원과 기 간제 교원 간에 차이가 없고, 호봉정정이 호봉획정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며,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달리 호봉획정의 오류에 대하여 알 수 있었 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 이지 아니하다. 피진정인은 교육부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교육부는 기간제 교 원이 정규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호 봉 승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 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등) 등을 근거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기간제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부인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기간제 교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의 문 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공 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호봉정정을 실시 하면서도, 동시에 위 조항이 기간제 교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 장하는 것이어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규 교원 의 호봉정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과소지급을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 하면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같은 조 같은 항을 준용하여 호 봉정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과소지급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인해 호봉정정을 하는 점, 피진정인이 정규 교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산정하 지 아니하는 점, 기간제 교원에게만 유독 호봉획정의 오류를 인지했을 만한 사정 및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해석에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지급의 소급 지급 시 대상기간을 호봉정정일 이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책권고의 필요성 기간제 교원 운영은 개별 시도교육청이 별도의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하 여 실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해석에 사실상 구 속될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에서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 공문으로 이 사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해석을 안내하고 있 는 점, □□시교육청 이외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따르고 있는 점 및 결론적 으로 지역적 편차가 있는 점 등을 살피면,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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