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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4. 2. 결정

호적입력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oo읍장)은 20**. 12. 26. 동생의 혼인내용을 진정인의 호적에 착오 기 재하여 진정인이 혼인도 하지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정리한 바, 진정인은 이에 대한 원상복구, 담당자 및 책임자의 사과,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피진정인은 200*. 1. 25 자체적으로 호적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진정 인 등의 호적개재 오류(20**. 12. 26 진정인 동생의 혼인신고 내용을 진정인의 호적란에 등재)를 발견하고 200*. 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 지원에 혼인사유말소 부활기재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200*년 2월중순경 진정인이 이를 알고 항의 전화를 하자 피진정인은 지금 정정진행중임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00*. 3. 16 진정인의 호적을 원상회복(재제)시키고 200*. 3. 20 재제된 호적등본을 진정인에게 발송 조치하였다. 3.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나. 호적법 제17조 (호적의 기재절차) 호적은 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 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다. 제19조의2 (법정분가) ①민법 제789조 본문의 경우1)에는 혼인신고가 있으면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1)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다. 호적예규 제473호 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가. 시(구).읍.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의 기재를 잘못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다음의 호적 (3)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과오로 다른 사람인 병 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때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 12. 26 진정인의 동생의 혼인신고 내용을 착오하여 진정인의 호적란에 등재하였다. 피진정인은 200*. 1. 25 자체적으로 호적 서류를 검토하던 중에 진정인 등의 호적게재 오류를 발견하고 관련 법 령에 따라 호적정정 및 재제 작업과 함께 진정인 등에 사과하였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200*. 3. 16 진정인의 호적을 원상회복시키고 200*. 3. 20 재제된 호적등본을 진정인에게 발송 조치하였다. 5. 판 단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호적에 동생의 혼인신고 내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성실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결혼 한 것으로 되었으며, 이는 진정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피진정인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고 진정인 가족에 대한 사 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오류시정 조치를 취하여 현재 동 호적의 원상회 복을 이룬 상태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이 특별한 물질적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상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피진정인이 이상과 같이 진정인의 호적에 동생의 혼인신고 내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성실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10 조가 명시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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