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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31. 결정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요지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부적합한 용모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은 물론이고 각각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에도, 탈모상태인 것만을 고려하여 이를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고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요건에 필수적이지 않은 탈모 여부를 채용의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 ×. ××. 피진정인2의 단기 아르바이트(201×. ×. ××.~×. ××.) 채용공고를 보고 해당 공고 내용에 맞추어 문자로 지원을 하였고, 같은 달 ××. 구인공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일자에 출근하라는 통보와 주의사항, 복 장규정 등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 201×. ×. ××. 출근하여 피진정인2측 채용담당자를 만났으나, 채용담당자는“단정한 머리라고 채용공고에 있기는 한데......”라고 하며 연신 대머리인 진정인의 머리를 보면서 이야기 하였다. 이후 채용담당자는 피진정인1측 관계직원에게 물어보고 온다고 하면서 자 리를 비웠고, 잠시 후 돌아오더니 진정인은 일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201×. ×. ××.의 호텔 연회행사를 위하여 협력업체인 "△△△△" 에 서비스 업무를 의뢰하였다. 당사는 연회행사 시 필요한 단기근로자를 직 접 채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 업무를 요청하며, 당시 "△△△ △"에 요청한 서비스 업무는 연회행사 시 고객안내 및 식음료 서비스 업 무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2의 모집공고를 통해 201×. ×. ××.의 연회행사 를 위한 단기근로자 채용에 지원한 자로, 당시 채용현장에서 진정인과 직접 대면한 피진정인2가 진정인이 대머리여서 고객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적합하 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채용불가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 진정인2가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당사의 직원에게 진정인의 머리가 대머리 여서 고객에게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돌려보 내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당사의 직원이 동의한 것일 뿐이다. 채용공고에 있는 "단정한 머리"라는 문구는 피진정인2가 단기근로 자 채용 시에 사용하는 내용이며,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서비스 업무 의뢰 시 용모 및 복장이 특1급 호텔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 인력제공을 요청하 고 있다. 협력업체에서는 이에 부합한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 업무를 제공 하는데, 대머리는 접객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는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 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이기에 채용이 부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2 피진정인1로부터 201×. ×. ××.의 호텔 연회행사를 의뢰받았으며, 의뢰받은 업무내용은 "손님 응대 및 안내", "연회장의 하객들에게 음식 제공", "테이블 접시 치우기", "핸드링 기물정리1)"이다. 의뢰받은 행 사의 진행을 위해 인터넷 상에 단기근로자 인력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정인이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201×. ×. ××. 진정인에게 근무시간, 장소, 준비물 등을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행사당일인 201×. ×. ××. ○○ ○○○○호텔 현장에서 진정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과거 경험상 완전한 대머리인 단기근로자가 없었던 관계로, 피진정인 1측 관계자인 담당 주임(성명 미상)에게 대머리도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채용공고상 명기된 "단정 한 머리"의 의미는 남성의 경우 일반적인 남성들이 채용면접 시 하는 왁 스로 깔끔하게 넘긴 헤어스타일을 말하며, 여성의 경우 스프레이로 머리를 고정시키고 머리망을 한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3. 관련 규정 1) 스푼, 포크, 나이프 등의 정리작업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채용공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2는 피진정인1로부터 201×. ×. ××.의 호텔 연회장 행사 를 위한 서비스 업무를 용역의뢰 받고, 아래와 같이 단기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상세모집요강 ◇ 업무내용 : 간단한 서브나 백사이드에서 핸드링 기물정리 업무여서 쉬워요. 익 일지급 ◇ 근무조건 - 급여 : 시급 7,000원(협의가능) - 근무기간 : ×월 ××, ××일(단 하루도 가능!!) - 근무시간 : ××일(목요일) 11시~행사종료시, 15시30분~행사종료시 ××일(금요일) 10시~행사종료시, 14시~행사종료시, 16시~행사종료시 ◇ 지원조건 - 성별 : 무관 - 연령 : 무관 - 학력 : 무관 ◇ 모집방법 - 모집인원 : 20명 - 접수방법 : 문자지원 010-XXXX-XXXX 담당자 ○○ 문자로 “이름/나이/근무가능날짜/근무시간/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구랑 같이 올 경우 친구분 것도 보내면 됨. ◇ 근무복장 및 준비물 - 남녀구분 없이 유니폼 지급되구요. 염색금지. 검정구두는 무늬, 장식이 없어야 하고 검정 이외의 색상이 들어가 있을 경우 불가능함(단정한 검정 플랫슈즈 생각 하시면 돼요) 나. 자연탈모로 대머리인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열 람하고 201×. ×. ××. 문자로 지원하였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2는 근무가 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또한 피진정인2는 201×. ×. ××. 진정인에게 근무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설명과 행사당일 참석시 간 및 장소에 대한 설명을 문자로 발송하였다. 다. 위의 안내에 따라 진정인은 201×. ×. ××. 호텔연회장에 출근하 였으나, 대머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채용이 거부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 건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이 단기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했던 호텔 접객업무의 특성을 감 안하면, 고용주가 접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정한 용모, 공통된 복장 등의 일률적인 기준을 근로조건으로 요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고,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 - 남자 : 검정구두, 검정양말, 벨트, 단정한 머리 - 여자 : 검정구두, 검정양말, 머리망, 실핀, 머리끈, 스타킹(검정×), 단정한 머리 객업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부적합한 용모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특히 용모에 대한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은 물론이고 각각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임에도, 탈모상태인 것 만을 고려하여 이를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고 채용을 거부 하는 것은 직무요건에 필수적이지 않은 탈모 여부를 채용의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진정인에 대한 채용거부 경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1은 “대머리인 지원 자가 있어 돌려보내겠다”는 피진정인2의 보고에 단순 동의 의사를 표시했 을 뿐임을 주장하고, 피진정인2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었던 관계로 피진정인1에게 채용가능여부를 문의하자 피진정인1이 채용부적합 의사표시 를 분명히 했음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 모두 적어도 진정인이 대머리라는 사실이 호텔연회 장에서 근무하기 부적합한 외모이고, 그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진정인들 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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