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주식회사 ○○방송(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은 계약직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유.무언의 압력으로 퇴사를 하게 하여왔고, 진정인도 20××.×. ××. 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근무 중에 20××.×. ××. 결혼 을 앞두고 회사의 이러한 관행에 따라 퇴직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성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20××. ×.경 결혼식장을 예약 한 후 계약직 여자직원은 결혼하면 사직해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진정회사의 인사담당자인 이○○ 와 면담을 하였으나 이○○는 “결혼하면 사직해야 하는 규정은 회사에 없다”고 하였다. 2) 동년 ×. ×. 진정인은 결혼을 하면 "주말뉴스" 진행에 차질이 있을 까 우려되어 홍○○팀장을 만나 상담을 하였으나, 홍○○은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일하고 싶다”는 진 정인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였다. 3) 며칠 후(일자미상) 김○○편성제작국장과 윤○○ 보도국장에게 결 혼계획을 이야기 하였는데 윤○○ 국장은 “그동안 계약직 여직원은 결 혼과 동시 퇴직 관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4) 동년 ×월 중순경(일자미상) 홍○○팀장은 경영진과 상의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결혼을 하면 사직하는 것이 관행인데 네가 결혼하 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선례가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프리랜서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5) 동년 ×월 중순경(일자미상) 윤○○국장을 찾아가서 “일하고 싶다. 만약 사직서를 꼭 써야 한다면 가을개편때 쓰겠다”고 하였으나 윤○○ 국장은 “그게 무슨 명예인가. 결혼전에 써라. 하지만 일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 계약직들이 이런 경우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기도 했다. 다 퇴사처리 되었다”라고 하였다. 6) 이후(일자미상) 홍○○이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 고, “(계속 일하고 싶어서) 회사방침에 따르겠다. 대신 프리랜서 앵커 박○○보다 출연료를 많게 책정해 달라”고 하자 홍○○은 “주당 7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7) 동년 ×. ××. 김○○국장과의 면담에서 김○○ 국장은 진정인에게 “사직서는 언제 쓰는지”를 묻고, “(사직서를) 결혼 전인 ×. ××.에 쓰 라”고 권하였으며, 진정인이 “사직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묻자 김○○ 국장이 직접 사직서 쓰는 양식을 이면지에 써서 알려주었다. 8) 동년 ×. ××. 홍○○은 당초 약속과 달리 주당 70만원이 아닌 65만 원으로 출연료가 책정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주당 65만원으로 계산 하여 출연료를 받았다. 20××년 기준으로 진정인의 연봉은 3,500만원 정 도인데 프리랜서가 되더라도 이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만큼 인지도가 높지 않고, ○○지역은 방송시장이 서울보다 작아 프리랜서 아나운서 의 영역이 넓지 않다. 나. 피진정회사 1) 20××. ×. ××. 프로그램 개편 설명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주말 ○○ ○종합뉴스"에 배정하였다고 전달하자 홍○○ 편성팀장에게 신랑측과 의 상견례를 이야기하며 결혼한다고 처음 통보하였다. 진정인은 홍○○에게 여직원이 결혼하면 관례적으로 퇴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홍○○은 편성제작국 내에서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결혼 후 가정과 일을 어떻게 꾸릴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2) 동년 ×.××.경 진정인은 홍○○ 팀장에게 결혼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임신할 경우의 어려움을 걱정하였고, 이에 홍○ ○ 팀장은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 고, 프리랜서(전속직)제도도 있으니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면서 최종 결정은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3) 김○○ 편성국장의 경우 진정인의 결혼 소식을 보도국에서 처음 들었고 진정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동년 ×. ××.경이다. 그 자리에 서 진정인은 결혼 후에도 방송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임신하 면 그만둘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동년 ×. ××. 경 진정인이 김○○ 국장에게 “사표를 어떻게 써요?”라 고 물어보아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퇴직 사유를 기록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다. 동년 ×. ××.경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품 의를 거쳐 퇴직을 확정하였다. 4) 진정인의 프리랜서 전환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방송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해 그간 소득을 감안하 여 주당 70만원을 처음 제시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65만원으로 결정되 었다. 진정인은 동년 ×. ××.부터 5주간 방송에 참여하여 출연료를 수령하였 고, 그 기간 중 진정인의 남편인 김○○이 홍○○ 팀장에게 출연료에 대해 진정인이 서운해하고 있으니 70만원을 맞춰줄 것을 편지로 요청해 왔으나 회사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정인은 동년 ×.×. 담당 뉴스 시작 1시간 전 선배 아나운서인 이○ ○에게 전화로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방송출 연을 포기하였고, 동년 ×. ×. 김○○ 국장과 홍○○ 팀장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다시 방송일을 할지 모르니, 정확히 인사라도 하는 것이 직장예의”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이렇다 할 행동이 없었다. 5) 피진정회사는 결혼한 여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모두 퇴사처리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퇴직의 경우 모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퇴사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피진정회사에는 여직원 9명 중 기혼 여직원이 2명이며 규정이나 관례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회사의 제출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19××년 설립된 민영방송국으로 19××년부터 ○○ .○○지역을 시청권으로 하여 공중파 방송을 시작하였다. 나.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주)○○ 방송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였는데 20××. ×.경 인사담당자 이○○ , 20××. ×.경 편성팀장 홍○○ 을 만나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회 사를 그만둬야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동년 ×. ××. 결혼을 앞두고 ×.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 ×. ××. 결혼 후 20××. ×. ××.부터 20××. ×.말까지 (주)○○ 방송 전속 프리랜서 아나운 서로 근무하였다. 다. 피진정회사의 계약직 직원은 입사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별도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정규직 직 원과 동일한 인사규정과 임금인상율을 적용받는다. 라.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피진정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월급이 아 닌 출연료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으며, 진정인의 경우 피진정 인회사의 전속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도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할 때 맡았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였다. 마. 진정인이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출연료는 처 음에는 주당 70만으로 협의되었으나 20××. ×. ××.경 최종적으로 주당 65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바. 진정인이 계약직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와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는 출연료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 진정인의 20××년도, 20××년도 총급여 및 출연료 현황 20××년도 총급여 (20××.1.1~20××.12.31) 20××년도총급여 (20××.1.1~20××.6.16) 출연료현황 1주 1년(52주) 1주 1년(52주) 35,289,770원 17,802,820원 65만원33,800,000원70만원36,400,000원 사. 피진정회사에 근무하는 정규직.계약직 직원 현황은 <표 2>와 같다. 계약직 직원 22명 중 남직원은 16명인데 이중 기혼이 12명, 미혼 이 4명인데 반하여, 여직원은 6명 중 6명이 모두 미혼으로 계약직 여 직원은 결혼 이후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없다. <표 2> 정규직.계약직 직원 현황 구분 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인원 122 100 91 6 2 1 22 12 4 - 6 아. 피진정회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들인 참고인 A, B, C, D는 “결혼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선례인 듯 모 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듯 결혼하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일했던 언니들로부터 결혼하면 퇴직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들었다”, “계약직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진정인, 안○○, 박○○이 그러한 사례다”, “피진정회사 여직원 들은 결혼 퇴직 관행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되며, 전부터 회 사 임원이 결혼하는 여직원을 불러놓고 "결혼하니까 그만둬라", "몇 일 까지만 나와라" 혹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총무쪽에서 일을 할 수 있 게 해 준다"고 꼬신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정규직 여직원들 인 참고인 E, F는 “계약직 여사원들이 혼기가 찼기 때문에 진정인을 바라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다”, “진정인이 결혼 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에 관 해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회사에 결혼 소식을 전한 후 프 리랜서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및 “방송국 개국 이래 결혼하고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퇴직자인 참고인 G는 “회사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여자는 결혼 하면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G의 경우 상사가 프리랜서 등으로 같이 일을 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회사의 결론은 퇴직 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판단 여성에 대해서만 결혼을 퇴직조건으로 채용하거나 결혼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 가 결혼을 함에 따라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사직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 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퇴직 관행에 따라 진정인이 퇴사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회사의 인사규정은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모두 적용되는데 인사규정에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상사인 편성팀장 홍○○ , 편성제작국장 김○○ , 보도국장 윤○○ 도 진정인에게 “결혼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계약직을 포기하고 고용이 불안 정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의 자유로움 외에도 경제적 인 이익이 커야 함에도 진정인의 경우 20××년도 급여총액이 35,289,770 원인데 반하여 전속 프리랜서가 된 후 받은 주당 출연료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3,800,000원으로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바, 결혼 후 주택 마련.양육 등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 등 재테크를 준비 해야 할 입장인 진정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 하고 출퇴근의 자유로움만 향유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선택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회사가 계약직 여직원의 경우 결혼을 하면 퇴사하게 하 는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남성은 계약직 16명 중 기혼자가 12명이 나 여성은 기혼자가 한 명도 없는 내부 고용현황, 근 무 중인 계약직 여직원 6명 중 4명과 정규직 여직원 3명 중 2명, 퇴직 한 여직원 중 1명이 결혼하면 퇴사하는 관행이 있다는 참고인들의 진 술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이 자신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 하였다기 보다는 피진정회사에 존재하는 결혼 퇴직 관행에 의하여 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진정인이 피진정회사를 퇴사하고 계약직에서 전속 프리랜서로 전환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계약직 여직원의 결 혼 퇴사 관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관행은 여성에 한하 여 결혼을 이유로 다른 남성들과 동등하게 고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 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진정인이 피진정회사를 퇴사한 것은 피진정회사의 결혼 퇴사 관행에 의한 것인 바,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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