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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12. 22. 결정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1. 피진정인들에게 부사관 모집시 이혼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혼한 여성으로, 특전사의 부사관 모집에 응시하여 200×. ×. ××. 신체검사와 같은 해 ×. ××. 체력검정에서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월등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이혼한 경력이 드러남에 따라 불합격 처 리가 된 바, 이는 부당하게 차별을 당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우리 군은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제2항에 지원자격을 두고 있는 바, 지원자 중에서 여성의 경우는 미혼으로 그 대 상을 제한하고 있다. 2) 군대의 존재이유는 유사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에 더 적합하고 따라서 병역의 의무도 남성에게만 부과한 것이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간부로 채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을 확 대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3) 동 조항에서 여성의 경우 미혼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이유는, 첫째, 양성기간 중에 임신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국가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태아도 인간이라는 차 원에서 육체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될 태아와 산모의 고통과 건 강을 배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이혼 여성은 동 조항에 규정된 "미혼"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미혼 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반면 이혼은 "기혼자가 합의 또 는 재판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기혼에 해당된다. 5) 만약 이혼 여성이 부사관이 될 경우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특수 교육 이수와 대기 임무 수행 등 단체 생활 및 팀웤 유지에 제한이 있게 되므로 정상적인 특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특전여군 000기" 선발에 응시하였으나 200×. ×. ××. 제00 공수특전여단 특전여군부사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이혼한 자는 " 기혼"에 속한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 나. 육군규정 106 부사관 획득 및 임관규정 제19조 제2항은 "임관일을 기준하여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자 단, 여군지원자는 미혼여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원자 중 여성의 경우에만 미혼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이혼 여성을 기혼 여성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 나 육군과 특전사는 이혼 여성을 기혼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여 해석하 여 왔다. 다. 육군 부사관 중 남성은 전체의 97.6%, 여성은 2.6%이며, 특전사 부사관 중 남성은 99.2%, 여성은 0.8%이다. 육군 부사관의 양성 교육 기간은 남녀 동일하게 육군훈련소에서 5주, 부사관학교에서 9주로 총 14주이며 교육훈련 관련 과목별 세부내용은 군사보안차원에서 제공이 제한된다. 특전사 부사관 양성 교육은 남녀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간 은 총 24주이고 교육내용은 병 기초 군사훈련, 지상ㆍ모형탑 자격강하, 부사관 기본교육, 일반학ㆍ주특기 전술훈련 등이다. 4.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부사관 모집시 이혼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차 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혼인여부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특전사 부사관 모집시 이혼 여성을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인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미혼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로 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이긴 하나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미혼 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미혼 여성"에 "이혼 여성" 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해석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기혼과 미혼의 범주에 대하여 확립된 법해석 관례도 존재하지 않는 바, 결국 이혼 여성 의 포함여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법령이나 제도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미혼과 기혼을 나누어 응시를 제한하고 이 혼 여성의 경우에는 그 중 기혼 여성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 혼 여성이 부사관에 임용될 경우 임신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와 단 체 생활 및 팀웤 유지에 제한을 가져와 정상적인 특수 임무 수행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 은 제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미혼 여성과 이혼 여성은 모두 혼인관계 에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임신가능성이나 팀웤 등 단체생활 유지라는 측 면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동질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 나의 범주로 포섭,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진정인들이 미혼과 이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이혼자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혼한 여 성이라는 이유로 특전사 부사관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차별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국, 미혼과 이혼 여성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고 사전적 의미로서도 적극적으로 이혼자를 기혼자와 동일한 범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조건과 체력검정 상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진정인을 이혼 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육군규정에 육군(특전사 포함) 부사관 모집시 여성에게만 미혼의 요건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 기회와 대우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평등권을 제 한할 경우 그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특히 합리적 제한 사유 중에 하나 로 진정직업자격(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BFOQ)은 고용의 영 역에서 진정 자격(Bona Fide Qualifcation, BFQ)이 해당 직무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충족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흔히들 남성 집중직무라고 여겨져 왔던 군, 경찰 분야에서도 양성평등적 정책과 인사제도의 도입이 추진되 고 있으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주요 일환으로 절대적으로 적은 수의 여 성비율을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차별적 기준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더욱 엄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은 여성의 경우에만 기혼/미혼으로 구분하여 예 외를 두고 있는 이유로, 기혼의 여성을 부사관 선발대상에 포함시킬 경 우 양성기간 중에 임신으로 인한 사고 발생과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미혼으로 부사관에 임용되었다 할지 라도 그 이후 결혼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결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상태인 여성이 14주의 양성 교육이 있음을 알 고도 응시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 만 일 그 여성이 양성 교육 기간 중 임신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나 건강상의 염려가 문제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지, 일부 특수한 사정을 가정하여 기혼 여성 전부를 응시자격에서 완전히 배 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원래 군 업무가 여성보다는 남성에 더 적합한 것이 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여성을 간부로 채용하는 것은 여성 권익의 확대라고 주장하나, 우선, 부사관제도는 징병제에 의해 모집되는 일반 사병과는 달리 본인들 의 자원에 의한 직업 군인에 관한 제도로서, 그 부사관의 모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여성에게 남성과 다른 요건을 요구한다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합리적 이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군 업무가 현대화ㆍ정보화되면서 여성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 는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업무에 있어서 성별이 진정 직업자격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 경찰 등 남성 집중 직무로 여겨졌던 분야들이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비추어보더 라도 이 사건 육군규정이 특별히 여군 지원자에 대하여 미혼으로 자격조 건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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