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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2. 21. 결정

혼인여부에의한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자로, 2003. 1.부터 재직 중 결혼할 경우 1, 8월에 할 것, 출산휴가는 1개월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내 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계속적으로 강요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업무 배정을 하지 않았고, 나. 각반 교사들이 해결하던 간식 설거지를 진정인이 모두 담당케하여 진 정인이 하루 다섯 차례 이상 설거지를 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행사 때마 다 진정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자 지하주방에 보내 하루 종일 주방 일을 하도록 했으며, 다. 2002. 11. 말부터 진정인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진정인이 업무를 찾아서 해도 빼앗았고, 업무를 자주 변경하였다. 라. 직원 연수기회에서 진정인만 제외시키는 등 진정인을 차별하였고, 마. 수술이나 전염성 눈병에 걸려도 병가 사용을 불허하고 연가로 대체하 게 했으며, 바. 진정인이 6년차 교사임에도 다른 교사들 앞에서 "보조교사"라 칭하며 모멸감을 주었다. 사. 2002. 3.~10.까지 늘 참석하던 교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외시 켰으며, 아. 피진정인 김○○ 원장은 2003. 1. 3.부터 수차례에 걸쳐 진정인에게 사 직을 강요하였고, 같은 해 12. 29. 진정인이 민원제기가라며 사표 제출을 종 용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피진정인 박○○ 관장도 2003. 12. 29., 30. 양일간 진정인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였고, 2004. 2. 4. 복지관으로 발령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같은 달 9일 복지관 공부방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이 주장하는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한 서약서는 연도초에 어린 이집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사내의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으로, 2003. 2 월경 작성한 것이었으나, 단 한 번도 시행된 바 없고, 같은 해 7. 16. ○○구 청의 어린이집 재위탁 지도점검시 담당직원이 교직원 인사기록카드 속에 함께 있는 서약서를 보면서 없애라고 하여 그때 모두 소각하였다. 또한 이 후 신입교사들에게는 받지 않았는바, 2004. 3. 보육교사 하○○, 같은 해 5월 통합지원교사 백○○이 결혼하여 특별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도 보육교사 황○○가 결혼식을 올리는 등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다. 나. 진정인은 1998. 10. 오전에는 교무실에서 사무와 간식을 담당하고, 오 후 4시~6시까지 교사들이 다음 날 수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종일반 원아들 을 돌보기 위해 채용(종일반 담당교사)된 자로, 오전에는 교무실에서 사무 를 담당하고 오후에는 종일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종일반 간식 설거 지를 1일 1회씩 하였고, 다른 반 원아들의 간식 설거지는 각 담당교사가 중 식 설거지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였다. 다. 진정인은 2002. 3. 1. 피진정인1.이 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계속해서 종 일반 담당교사로 근무한 바, 2002. 11. 말부터 자신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아 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진정인은 종일반 교사였기 때 문에 종일반 업무시간과 교사회의 시간이 겹치는 경우 교사회의에 참석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교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적은 없고, 진정인이 업무 등으로 교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가 별로 없는 오전에 회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진정 인의 행사참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자 행사가 있을 경우 진정인을 지하 주방에 보내 하루 종일 주방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지하 주방에는 주방일 을 담당하는 근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행사때 진정인 을 지하 주방으로 보낼 이유가 없으며, 단지 10주년 동문회 행사시에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교사회합에서 역할분담을 한 결과 진정인이 다른 수녀 1명, 학부모 7명과 함께 지하식당에서 잠시 일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이날 도 지하에서 잠시 도와준 후 학부모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라. 진정인은 2002. 7. 8.~7. 12. 보육교사 승급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3. 참고인의 주장 요지 (○○어린이집 재직교사들) 가. 피진정인1.이 2003. 1.중 교사들에게 서약서를 작성케 한 사실은 있으나 2003. 7. ○○구청의 재위탁지도점검시 담당직원의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 두 교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서약서는 모두 소각하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 었다. 나. 2002. 9. 까지는 간식 설거지는 각반 교사가 담당하였다가 같은 해 10. 4. ○○구청 ○○과에서 "구립어린이집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으로 각 어린이집마다 자동식기세척기를 설치해주었는데, 교사회합시 진정인은 오전 11시까지 각반의 간식접시를 식기세척기에 담아 놓으면 스위치를 누르고, 바로 살균소독기 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여 결정한 사항이지,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설거지를 과도하게 시 킨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자기만 힘들게 시킨다고 복지관장, 국 장수녀 등에게 하소연을 하여 2002. 12월부터는 교사회합을 통해 각반 교사들 이 설거지를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다. 2003. 8. 행동치료사 연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연수를 방해 하기 위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1.에게 납부한 연수비를 돌려주었다가 진정인만 제외하고 연수신청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종합복지관 ○○○○○부 에서는 6개월간 행동치료사 자격연수를 실시하는데, 피진정인1.은 ○○어린이집 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라 장애전담교사와 필요한 교사들에게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였을 뿐, 접수는 장애인복지부의 담당 업무이고, 피진정인1.이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라. 2003. 1. 13.~18. 교사 1명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로 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2002년~2003년까지 교사들의 휴가 유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현 명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교사들을 A, B조로 나누어 가능한 매주 토요일 쉬도록 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없는 관계로 연가 처리하였으나, 2003. 12. 19.~22. 까지 복지관 10주년 행사준비 중 교사가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는 3일 간 병가 처리하였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3. 2. 17. “원장의 권위에 대응하여 집단행동으로 원아들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부형으로부터 민원 및 시말서를 3회 이상 쓰 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진정인이 실제로 작성한 서약서에는 진정요지와 달리 “재직중 결혼할 경우 1,8월에 할 것, 출산휴가는 1개월만 사용토록 하겠다 는 내용”은 없음), 2003. 7. ○○구청의 재위탁지도점검시 담당직원의 폐기하 라는 지시에 따라 모두 교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서약서는 모두 소각하였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준 적은 없었다. 나. ○○어린이집 교사기본업무 및 역할분담 대장 기록에 따르면 진정인 은 2003년 동료교사와 함께 5시반을 담당하는 종일반(오후 4시~5시30분)교 사 업무를 맡았고, 이후 주간회의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주간회의에 참석하 여 동료교사들과 함께 원생 지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이 연수비를 피진정인1.에게 주었으나 피진정인1.은 교사회합시 연수비는 담당교사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 납부하도록 돌려준 사실이 있다. 라. ○○어린이집 교사의 2003. 12. 19.~22.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병가 처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피진정인1.이 교사들에게 2003. 1.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2003. 7. 16. ○○구청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모두 소각하여 폐기하고, 이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 록 한 사실이 없는 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에게 설거지를 과도하게 시켰다는 주장은 당사자의 주장이 서 로 다르나 동료 교사들의 진술 등을 참고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1.이 업무를 배정하지 않거나 자주 바꾸는 등 차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간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교사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를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 판단된다. 라. 진정인은 2003. 8. 행동치료사 연수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1.이 고 의적으로 진정인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참고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 고, 진정인은 2002. 7. 12.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있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병가 사용과 관련한 진정은 진정인이 자신의 피해사례가 아닌 다른 교사에 대한 것으로,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병가 처리한 사 실이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나. 다. 및 마.는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며, 라.는 조사결과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고, 진정요지 바.는 사인간의 인권침해 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고, 사.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1 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 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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