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2. 4. 결정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요지
1. 홀로 사는 노인의 위험수준을 일정 기준으로 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노인은 모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보건복지부「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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