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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23. 결정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경우 웹 접근성이 취약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클 뿐만 아니 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시내 주차장 현황,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개 발, 주차관련 민원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03. 5. 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새주소, 사용자인증 방법 개 선, 콘텐츠 보강 등 제반사항을 반영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여 2012년 세 출 예산편성(웹 접근성 개선 : 25,000천원, 개인정보보호 : 49,000천원, 새주 소 : 36,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웹 접근성 개선 부문은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2012. 5.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 을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 해 ○○○○시 16개 구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이의시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 ○○○○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2006. 12.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서비스만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열람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사이트를 링크하 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자체 검토 한 결과 개선비용이 45,000천원(당초 구축비 26,457천원)이 소요되는 바, 일 부개편은 어렵고 전면 재개발이 필요하므로 2012년 추경예산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관련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5. 9. ~ 5.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 가한 결과, ○○○○시스템, ○○○○시스템 의 준수율이 각각 36.4%, 50% 로 별지 2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으로는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 키보드 이용 보장, 반복되는 영역 건너뛰기 기능, 제목 및 레이블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나. ○○○○시스템과 관련하여, 2011. 7. 15. 피진정기관 소속 ○○○○과 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웹 사이트를 개 편하고자 2012년 세출 예산편성을 동 기관의 ○○○○실에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미반영 예산은 2012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소요비용 25,000천원을 요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 다. 다.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 소속 ○○○○실은 웹 접근 성 개선을 위하여 2012년 본예산에 개선비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본예 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개선하지 못하였다. 향후 2012년 추가경정 예산편성 또는 201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 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정보접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특수법 인, 각급 학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교육기관, 의료기 관, 복지시설, 문화예술사업자, 법인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 호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란 신체적.기술적 여건에 관계 없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및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법인은 장애인 등 누구 든지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함에 있어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환경과 그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즉,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과 관 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통 하여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2009. 4. 11.부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관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산·배포되는 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라 할 것이다. 다.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 보면, 피진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홈페이 지에 대해 운영부서인 ○○○○과와 ○○○○실에서 웹 접근성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더욱 중한 점, 2011년에 피진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었고 ○○○○시 연간예산(2012년 세 출예산 총 7조 3천억원, 전산개발비 26억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감 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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