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학교 학력 미인정 차별
요지
○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7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내에 있는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 화교학교를 다니다가 한국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는 바, 화교학교의 학력을 중국 및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한국만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 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외국인학교는 그 특수성을 존중하여 우리나라 법상 각종학교로 교원자격, 교육과정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우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고 학 생 역시 우리나라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선택한 것 이다. 나.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문제는 3회에 걸친 외국인학교설립.운 영규정의 입법 추진 실패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수성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에 대한 문제로 인해 국민적 합의가 형 성되기 어려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문 제는 전체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의 제정을 통 해 풀어야 한다. 다. 또한, 외국인학교 재학생(내국인)에 대하여 학력을 인정할 경우 각급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저를 훼손할 우려가 있 고 이는 화교학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외국인학교제도 자체의 문제인 데 학력인정은 각국이 자국의 현실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는 제도적 문제이다. 라. 외국인학교 재학생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입학하 였고,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학력인정 학교로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1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한국교육 과정 최소기준에 관하여 2003 년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한국어, 한국문화.역사를 구분하여 주당 각 1시간 이상, 또는 통합하여 주당 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학력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 내 모든 화교학교가 소학교 5학년부터 한국어를 주당 2시 간씩 강의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수 화교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한국교육 과정의 수업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화교 중 학교에서는 주당 2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3~10시간 한국역사, 한국 지리, 한국사회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표1] 화교학교 현황 학 교 명 국적 설치과정 학생수 재학생 내국인 1. 한국00화교중고등학교 대만 중,고 629 11 2. 한국00화교소학교 대만 초 62 0 3. 한국00화교소학교 대만 유,초 537 35 4. 00화교소학교 중화민국 유,초, 197 1 5. 00화교학교 중화민국 중,고 145 0 6. 한국00화교초등학교 대만 초 64 13 7. 한국00화교중.고등학교 대만 중,고 50 0 8. 00화교소,중.고등학교 대만 유,초,중,고 329 158 9. 00화교소학교 대만 유,초 97 60 10. 00화교소학교 대만 유,초 71 0 11.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3 0 12.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18 0 13.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5 0 14.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2 0 15.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6 1 16.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12 6 17. 00화교소학교 대만 초 18 0 계(17교) 2,245 285 나. 한국 내에서는 [표1]과 같이 초.중.고등학교 까지 설치되어 있 으나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표2]와 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설치되어 있으나 학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 본적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외국교민학교설치법」이 관련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2] 대만에 있는 한국인학교 현황 학교명 00 Korean Primary School 00 Korean School 국적 및 언어 한국 한국 개설 과정 유 . 초 유 . 초 학급 및 학생수 유 2학급(17명) 초 6학급(36명) 초 4학급(28명) 설립일 1962. 2. 1 1961. 1. 25 한국정부인가 1961. 10. 1 1965. 1. 25 대만정부인가 1961. 12. 18 1961. 2. 12 다. 일본의 경우 영.미계 외국인학교는 학력을 인정하고, 한국계 민 족학교와 대만계 중화(화교)학교를 포함하는 다른 외국인학교들도 대사 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 내 외국인학 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총련계 민족학교는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학교에 일본인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졸업생들은 보통의 일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같이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화교학교가 한국의 교육원칙에 따르지 않더라도 화교학생은 한국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 일할 것이고 화교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납부 하고 있으므로 다른 외국인 학교와는 달리 해야 한다”1)는 화교의 교육권 증진에 관한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5. 판단 국제인권조약의「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7조에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p118 참조 따르면 “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해당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는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자기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의 종교를 믿으며, 실천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할 권리 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 제협약」제29조 다항에는 아동교육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30조 에는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 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 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헌법」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자 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이 정착하여 거주한 역사는 이미 100년을 넘고 있는 바, 화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대다수 영 주권을 가지고 한국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의 민족집단을 이루고 살아 가는 사람들로서 한국정부에 교육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 고,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 할 수 있는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여 오고 있다. 특히 화교들의 교육기관인 화교학교는 대부분 본국이나 제 3국으로 진학하는 외교관이나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뿌리내리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하는 화교들을 위한 교 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느 특정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소수의 다른 구성 원들이 그 다른 나머지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문화, 언어와 종교를 향 유하고 누릴 권리, 특히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후세에 게 교육시킬 권리는 위 국제조약들과 헌법의 정신에서 보여지듯이 하 나의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우리 사회의 화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일교포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 공동체들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하고 자신들의 문화 적 전통을 이어가고자 설립한 화교학교에 관하여서 피진정인이 그 학 력을 인정하지 않아 학업을 마치고도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게 하 는 것은 그 출신국가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화교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나, 그러한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 면 각각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화교학교로 하여금 자기의 언어로 교육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생 각자가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고서도 자발 적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특정상황에 놓인 개인의 선택의 문제와 그 상황의 인권침해여부를 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화교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정체 성을 지키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서도 화교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들어 화교학교학력 불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화교학교 출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 기 위하여 화교학교에서 한국학교로의 전.입학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 학시 그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화교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7조,「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 제협약」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인정되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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