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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27. 결정

환자관리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기관" 이라 한다.)에 입원 중 2009. 5. 4. 실종되어 행방불명 상태이며, 피해자의 모친이 퇴원 동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같은 달 5.까지 휴가 처리를 해놓고 같은 달 7. 퇴원 처리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보호 에 주의를 게을리하여 행방불명되도록 방치하였고, 보호자에게 실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실종 이후에도 피해자 신원 파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09. 1. 10. 동생과 함께 야간에 303병동으로 자의입원했고, 같 은 해 3. 25. 개방병동인 500병동으로 전실했다. 피해자는 같은 해 4. 16. 개 방병동환자 야외치료, 같은 달 20. ~ 22. 자유외박, 같은 해 5. 1. 환자체육 대회를 실시했으며, 같은 달 4. 오후 산책 실시 중 16:20경 인원점검 시 입 실하지 않아 모든 시설물을 순회 점검했지만 찾을 수 없어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입원환자에게 자율성 증진 및 개개인의 활동의 자유와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시켜 긍극적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자유산책을 실시하며 자유산책시간에는 500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솔자는 없다. 2009. 5. 4. 16:40경 피해자가 입실하지 않아 병원 주변 점검 후 피해자의 집에 연락하여 피해자 모친에게 이탈 사실을 곧바로 알려드렸다. 당시 피해 자가 이탈하기 12일 전에도 어머니와 전화통화 후 혼자서 외박을 다녀온 적이 있고, 이탈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집으로 귀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다 려 보도록 말씀드렸고, 특히 피진정기관 버스가 병원에서 16:40분에 출발하 여 광주로 가고 있으니 혹여 늦은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렸다. 또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모친에게 피해자의 귀가 여부와 스스로 집으 로 찾아올 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했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연락 여부 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날인 2009. 5. 5. 07:00경 피해자 모친과 통화하여 피해자 연락 여부 에 대해 문의했고, 같은날 13:00경 진정인 연락 여부에 대해 재차 문의한 후, 경찰신고에 대해 묻자 피해자 모친은 “이전에 이탈한 적이 없어 더 기 다려보자.”고 했으며, 같은 날 19:00경 재차 피해자 귀가 여부에 대해 문의 한 후 경찰에 신고 여부를 묻고 “병원에서 실종신고 할까요?”라고 묻자 “아들들이 들어오면 상의 후 하겠다.”고 하여 “결정여부를 알려달라.”고 부 탁했고, 같은날 21:00경 피해자 모친은 “아들들과 더 기다려 보기로 이야기 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다. 다음날인 2009. 5. 6. 09:00경 피해자 모친과 통화하여 재차 피해자 귀가 여부와 신고 문제를 묻자 “아직 미귀가 중이고 경찰 신고는 아들들이 더 기다려 보자고 해서 안하고 있다.”, “전에도 일일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 쓰고 했으니 지금도 어디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전에 살던 원룸에 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며칠 전에 외박 나왔을 때 집에 있었는 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더라. 걱정은 되지만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으 며, 같은 달 7. 09:00경 통화에서는 “아직 미귀가 중이며 오늘 중으로 아들 들과 상의해서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에서는 피해자 실종시 병원, 체육관, 수목원 등 주변을 수차례 찾아보았고, 휴무근무자들이 나와 뒷산을 두 차례 찾아보았다. 또한 같은 달 15. 전단지를 만들어 ○○터미널, ○○공단 부근에 배포하도록 신 문사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다. 참고인(피해자 모) 피해자 실종과 관련해 실종당일 17:00경부터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왔고, 간호사들이 “실종신고를 하라.”고 하여 “어떻게 실종신고를 하냐?”고 물으 니 “112에 전화해서 아들 인상착의와 안경 쓴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병원에서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본인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현재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종 즉시 병원으로 찾아가지 못 했으며, 2009. 5. 7. 아들과 함께 실종신고를 하러 ○○경찰서와 ○○○○병 원을 방문한 것이다. 피해자는 ○○에서 직장도 다녔을 정도로 멀쩡하며 지 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전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의 사고를 덮기 위해 실종한 것으로 한 것이다. 3. 관련규정 가.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 리를 보장받는다. <개정 2008. 3. 21.> 나. 정신보건법 제38조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한 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 3. 21.>)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08.3.21> 1. 퇴원등을 한 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2. 입원등의 일자와 퇴원등의 일시 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 4. 인정사실 피진정기관 제출 입원신청서, 입원동의서, 자유산책동의서, 서약서, 진술 서, 피해자 모친 면담보고서, 이탈보고서, 실지조사보고서, 피해자 동생 전 화통화보고,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담당주치의 ○○○, 직원 ○○○, ○○ ○, ○○○ 각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1. 10. 자의입원서류인 입원신청서에 동생 ○○○를 보호 자로 입원조치 되었으며, 입원 중 같은 해 2. 6. 동생 ○○○가 병원으로 방 문하여 피해자의 입원을 동의입원으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병원 측에 제출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는 같은 날 위 입원동의서를 접수받았으 나, 주치의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의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한편, 보호의무자인 ○○○는 피해자 입원 당일인 2009. 1. 10. “자유산책 도중의 어떠한 불의의 사고 (병원이탈, 자해)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제 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유산책동의서에 서명하여 피진정기관에 제출하였고, “환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된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 실종과 관련해 피진정기관은 피 해자 입원 중 같은 해 5. 4. 16:20경 자유산책 후 인원 점검 시 실종된 사실 을 처음 인지했으며, 같은 달 7. 퇴원처리 하였다. 실종 이후 피진정기관 간 호사들은 구내전화로 같은 달 4. 16:53 피해자의 모친에게 최초전화를 하였 고, 이후 같은 날 16:57, 18:59, 21:35, 21:39에, 같은 달 5. 07:15, 12:45, 19:09, 21:16에, 같은 달 6. 08:28, 09:11에, 같은 달 7. 08:52, 09:13, 10:07에 피해자 거주지로 전화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은 같은 달 9. ○○경찰서 ○○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자 실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 실종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2009. 08. 21 및 같은 해 11. 4.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같이 입원했던 병동 환 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해자의 실종과 관련한 병원 내부의 사고 은폐 의혹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5. 판단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 입원시 보호의무자에게 입원서 약서 등을 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완전히 면책되 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환자의 입원과 관련해 피진정인은 피해자 의 최초 입원일인 2009. 1. 10. 자의입원서류인 입원신청서에 동생 ○○○를 보호의무자로 기재하여 입원서류를 받은 것을 근거로 자의입원이라고 진술 하나, 자의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서명이 아니라 입원환자의 서명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자의입원서류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동생 ○○○가 같은 해 2. 6. 피진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진정기관을 방문 하여 피해자의 입원을 동의입원으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고 담당 주치의의 서명도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자의입원상태였 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실종 이후 피진정기관에서 취한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살 피면,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기관이 실종 당일인 2009. 5. 5.부터 같은 달 7.까지 피해자 모친에게 총 14차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경찰 실종신고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 모친이 기다려보자고 해 경찰에 직접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피해자 모친은 “자신보고 직 접 신고를 하라고 해 기다려보겠다.”고 했다는 주장으로 서로의 진술이 같 지 않아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정 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 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 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 해자가 실종될만한 어떠한 단서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실종된 상황임을 감안 하면 신속하게 위 규정에 의한 탐색 요청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9. 5. 7. 피해자의 퇴원 처리와 관련한 진정은 간호기록지 등의 자료에서 진정인의 모친에게 통화로 양해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는 인권침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자에게 실종 사실을 알려주 지 않았다는 진정 역시 보호의무자인 ○○○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 지만 피해자 입원당시 ○○○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 여 피해자 모친과 통화한 것이므로 이 역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신보건시설의 자유산책 등은 입원환자들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적 극 권장돼야 하는 부분이나 이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충동적인 행동 등을 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환자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가 필 하다 할 것이고, 또한 환자 실종 이후 신속히 경찰에 탐문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에 위배되며, 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헌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실종시 피진정인이 경찰에 탐색 요청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진정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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