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부당 노동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에게 복도와 화장실 청소, 배식, 기저귀 갈기를 시킨다. 나. 배식하는 직원과 환자들의 위생이 불량하여 입원환자들의 건강권이 침 해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2, 3, 4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은 따로 없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화장실과 병동 청소를 하는데, 피해자 1이 가끔 화장실 청소를 하고 피해자 2는 식사 후 매 20분 정도 복도 청소를 한다. 피해자 2, 3, 4는 간호사실에 병동 내 잡무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여 배식을 하게 되었고 배식 때 앞치마와 위생장갑은 착용하나 위생모자와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다. 환자들의 기저귀는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갈아주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기저귀를 갈게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다. 피진정인 보호사와 간호사들이 아침에 출근하여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데, 병동에 급한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 1과 5에게 청소를 부탁할 때가 있다. 배식을 희 망하는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얘기하면 주치의에게 보고한 후 배식을 하게 하지만 작업치료가 아닌 자발적 봉사로 보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는 환자들의 위생을 위하여 앞치마, 위생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배식하도록 하겠다. 환자들의 기저귀는 동성의 보호사나 간호사가 갈아주고 있으며, 환자들 에게 기저귀를 갈게 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입원환자들에 의한 청소, 배식, 간병 1)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와 보호사는 입원환자의 치료와 보호업무 외에 폐쇄병동의 화장실과 복도 등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보호사들 이 바쁘다는 이유로 1주일에 1~2회 정도는 피해자 1과 5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피해자 2는 매 식사 후 복도를 청소한다. 2) 입원환자들에 대한 배식은 별도의 식당이 아닌 폐쇄병동 내에서 이루 어지는데, 보호사가 밥과 반찬을 폐쇄병동으로 가져오면 피해자 3, 4, 5가 환 자들에게 밥과 반찬을 배식하고, 거동이 힘든 환자들에게는 식판에 밥과 반 찬을 담아 병실로 가져다 준다. 3) 피해자 1, 2, 3, 4, 5의 청소와 배식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지 시에 따른 작업치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들은 병동생활의 무료함을 달 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보호사나 간호사의 부탁을 받고 청소와 배식을 하 였고,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진정인은 주 5일 (08:00 ~ 12:00) 청소 를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였다. 4) 입원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기저귀를 가는 등의 간병을 한다는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나. 배식환경의 위생 배식카로 밥과 반찬을 가져오는 보호사들과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에게 배식을 하는 피해자 3, 4, 5는 앞치마와 일회용 위생장갑은 착용하나 마스크 와 모자는 착용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모두 앞치마, 위 생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환자들에 의한 배식, 청소, 간병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1, 2, 3, 4, 5가 폐쇄병동 화장실과 복도를 청 소하고 배식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 에서 시행되는 작업치료가 아닌 것은 명백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청소 와 배식이 강요가 아닌 피해자들의 자발적 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동의 복도와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음식물을 환자들이 배식하 고 병실로 가져다 나르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만의 관행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관행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공 간에서 피진정인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청소와 배식을 하지 않고 환자들에 게 전가한 결과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청소와 배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환자들의 간병에 환자들이 동원된다는 진정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진정인은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주 5일간 (08:00~12:00) 병동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환자들에 의한 화장실과 복도 청소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 전담 직원이 근무 하지 않는 오후의 복도청소와 주말의 화장실과 복도청소, 그리고 환자들에 의한 배식은 개선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종사자들의 일손 부족을 이 유로 환자들이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시 정권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배식 환경의 위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배식에 참여하는 사람 들 모두 앞치마와 위생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기로 하였고, 앞의 진정요 지 가항과 관련하여 환자들에 의한 배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하 였으므로 이 건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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