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7. 9. 결정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등(기타군사)

요지

1.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다. 와 관련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 이 파견 · 연수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박○○는 2005. 7.경 ○군 제○○사단 방공중대 복무 중 허리 부상 을 입었는데 피진정인 1)이 “꾀병부리지 마라”며 의료조치를 미뤘고, 국군 ○○병원에서 복귀 후 기브스를 하는 등 정상복무가 불가능한 몸이었 는데도 내무생활을 시켰다. 나.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을 받고 요양차 2006. 3. 8 국군○ ○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피진정인 2)가 진료를 제대로 안했고, 진정인과 통화 중 고함을 질렀으며 2006. 3. 17. 복귀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악의적으로 2006. 3. 14. 복귀시켰다. 다. 피해자가 2006. 4. 20. 국군○○병원에 2차 입원하였을시 십자인대 수 술을 시행한 피진정인 3)과 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4)간에 재활에 관한 인 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진정인 4)가 파견기간 등 2달여간 재활치료를 방치시켜 환자의 환부가 경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4)에게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민원 넣으면 외부민간 진료를 불허하겠다.” 며 협박하고 고함을 지른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 피진정인 1) 박○○, ○군 ○○사단 ○○중대 행정보급관의 주장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속부대 의무실에 입실시켰고 피해자에게 잔심부 름을 시킨적이 없으며, 부모의 요구에 따라 휴가를 보내고 입원 중에는 위 문방문을 하는 등 환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였으며, 부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2) 강○○,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환자에 대한 면담 및 진료결과 환자 본인이 수술 전보다 호전 되었다 하고, 이미 약 130여일 입원/요망을 한 상태여서 모친에게 전화로 퇴원이유 등을 설명 후 2006. 3. 13. 퇴원 결정하였고, 2006. 3. 17.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지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3) 서○○,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2006. 4. 20. 수술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의 중요성 및 방법을 설명하였 고, 2006. 4. 27. 전속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폈으며 후임 군의관에게도 재 활에 대하여 인계하였다. 재활은 환자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3) 피진정인 4) 이○○,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2006. 4. 28. 환자를 인계받아 진료시 재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 하였 고, 간호장교도 투약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라고 교육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미 여러기관에 민원을 넣은 상태여서 외진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 니었다. 파견근무시 타 군의관에게 구두로 인계는 하였으나 인계부분에 대 한 명확한 지침은 있었으면 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박○○는 2005. 5. 2. 대학 재학 중 입대하여 2005. 7. 13. ○군 20사단 ○○○○에(이후 자대)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장갑차 밧데리 운반 작 업 중 허리를 다쳤다 . 나) 피해자는 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자대에 복 귀한 후 부대측 허가를 받아 2005. 10. 국군○○병원에 입원했으나 디스크 수술은 입원중인 2006. 1. 26.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민간병원 수술 후 국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병원측 은 3개월 이상 입원대상이 안되자 2006. 3. 8. 국군○○병원에 전원을 보냈 고, 피해자는 2006. 3. 17. 자대에 복귀한 후 부대내 의무실 등에서 생활을 했고 이때 피진정인인 1)은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무릎을 아파함을 전화로 통지 한바 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환자인 피해자에게 내무생활을 정상적으로 시키고 잡다한 심부름 등을 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환자를 부대의무실에 입실시켰고 환자상태를 살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진정인에게 연락해주니 고맙다고 한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배려를 해 주었지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원 소속부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미뤘고, 부당하게 내무생활 을 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의무대에 입실시킨 점, 피해자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몸상태를 전 한 점, 청원휴가를 허락하고 병원 위문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검토해 볼때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1. 21.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후 국군○○병원 에 복귀하였으나 국군○○병원측은 3개월 이상 입원대상이 안된다며 피해 자를 2006. 3. 8.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면담 및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 었음을 확인하고 2006. 3. 15. 자대로 복귀시켰다. 다) 진정인은 이때 피진정인 2)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인과 전화통화시 “군의관인 내가 정상복귀해도 된다면 되는것이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악의적으로 강제 복귀 시켰다고 하나, 피진정인 2)는 진료결과 피해 자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면담을 해보니 피해자도 몸상태가 좋아졌다 고 했으며, 이미 130일 이상 입원/요양중이어서 진정인과 전화통화시 위 사 실을 설명 후 자대로 복귀시켰을 뿐, 의사로서 악의적으로 대한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진료도 안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 켰다는 주장은 피진정인 2)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면담을 통하여 부대복 귀를 결정한 점, 진정인에게 퇴원 사유를 설명한 점 등을 검토해 볼때 피진 정인 2)가 환자를 방치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3. 17. 자대에 복귀하여 생활 중 무릎통증을 호소하 여 민간병원에서 무릎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06. 4. 10. 국군○○병 원에 2차 입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6. 4. 20. 피진정인 3)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피진정인 3)은 2006. 4. 27. 부로 국군○○병원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후임인 피진정 인 4)가 환자를 인계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환자를 인계받은 후 2006. 4. 28. 첫 진료를 하고, 2006. 5. 10 ~ 5. 17. 평택 미군기지 철조망작업에 1차파견 및 5. 18 ~ 5. 22. 위로휴가를 다녀와 2006. 5. 26. 피해자 치료를 하였고 5. 31 ~ 6. 7. 2차 파견 전 환자가 외진을 원하여 2006. 6. 1. 외진을 할수 있도록 조치한 후 6. 7. 복귀하였다. 위 파견 및 위로휴가 기간 중에 동료인 염○○ 군의관에 게 구두로 환자를 인계하고 파견을 갔으나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한 사실 은 없다. 라) 군의관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4)가 피해자에게 조치한 내용은 2006. 4. 28. 항생주사 종료 및 경구약 처방, 5. 1. 드레싱 교 환 및 대퇴근 강화운동 실시 교육, 5. 2. 근력강화운동 통한 재활교육, 대퇴 근 강화운동 실시격려, 5. 4. 근력강화운동 실시격려, 5. 11. 대퇴근 강화운 동 및 우슬부 관절운동 격려, 5. 18. 관절운동 시행 및 대퇴근 강화운동 시 행격려, 5. 25. 환자가 “아파서 못하겠다”하여 자가 관절운동 시행 격려 및 근력강화 도모, 6. 1. 외진허가 등으로 되어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 4)에게 파견기간 중 환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전화로 항의하자 외진을 불허하겠다고 협박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외부진료 중 임의로 병원을 바꾸고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고, 부대에 지연복귀까지 한 상태에서 군의관이 비협조적이라고 하여 “임의로 병원을 바꾸고 하면 외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을뿐 일부러 고함을 지른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의학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녹음화일에도 피진정인 4)가 진정인에게 특별히 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국군○○병원 수술이후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06. 6. 19.부터 약 3개월간 경희대학병원에 외진을 다니다가. 2006. 11. 비전공상으 로 전역하였다. 아) 인수인계 규정과 관련 국방부 보건정책팀은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동 일한 환자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를 규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고 답변하였으나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등에서는 담당의사가 출 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명령을 신청할 수 없 도록 제도적으로 환자인수인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2) 판단 피진정인 4)가 파견을 가면서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3)이 이미 피해자에게 재활하라고 교육한 점, 파견 전 환자에게 직접 재활을 교육한 점, 파견기간 중에 간호장교가 환자에게 재활을 교육한 점,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동료군의관이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점, 명령 에 의해 파견근무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4)가 객관적으로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군의관 간의 인수인계 부분은 파견 및 위로 휴가시 대체근무자 지 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병원내 특별한 규정도 없다. 이와 같이 군병원내 군의관 인수인계 규정이 없으면 환자가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방치 될 수 있고, 불의의 사고시 군의관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그 피해가 환자 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군병원도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보듯이 철저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가. 진정요지 제 가.항 및 나.항 진정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제 다.항 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부대에서 악의적으로 의료조치를 미뤘다던지, 군의관이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입원환자를 진료 하는 군의관이 파견 . 연수 등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임의적으로 환자를 인수인계 한다면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적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환자인수인계 등 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을「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