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역 부과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병원장에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과 입원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이 방문 나온다고 하면 평소에 없던 진정용지를 진정함에 비치한다. 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병동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아무런 보 수없이 식당을 청소하도록 시키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일부 환자들에게 지하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및 복도 청 소 등을 시키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2일에 한 번, 19:00 ~21:00 사이에만 전화사용 을 허용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 여동생 연○○은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 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알려주어도 된다고 하여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환자병동 2층, 3층에 진정함 2개씩 총 4개를 필기도구와 함께 비치 하여 환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9. 7월경 국 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함 설치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그 때에도 지 적사항이 없었다. 3) 환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이 먹었던 식사자리를 간단히 치우 는 수준으로 정리하게 하는 것일 뿐 식당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진정요지 라.항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 하에 지하 식당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등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 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의 적절한 치료 경과를 토대로 결정하며 중간에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 5)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는 환자병동 2, 3층에 각 1대씩 총 2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화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전화 이용 시간도 의료진 회진 및 식사시간, 투약을 제외한 시간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담당 조사관이 조 사과정에서 입원환자(7명) 및 직원(간호과장, 원무계장, 보호사)과 면담한 내 용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동생들(연○○, 연○○)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진단하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4개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환자들은 호실별로 1주일씩 돌아가며 식사했던 자리를 3~4분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 환자중 7명은 식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대가(월 7~10만원 정도)는 간식비대장으로 지 급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가복부의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조사를 위해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피진 정병원은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시간대는 19:00 ~ 21:00까지이다. 또한 보호사가 환 자들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보호의무자인 연○○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입원에 동의한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점,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인 연○○과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병원에 대해 2009. 7월경 진정함 설치 및 사 용실태에 대해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 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한 환자(7명)들이 진정함 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 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담당 조사관이 면담한 입원환자 7명 모두 식사후 호실별로 3~4분 정 도 간단하게 식사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작 업치료지침」에 규정된 작업치료행위와 무관하게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식 당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을 하도록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간식대장으 로 지급하여 왔다. 비록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는 하나, 병동 내의 식기 세척, 병동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라는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신체의 자유 및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 에 놓여 있기가 경솔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 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및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시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입원환자들(7명)과 면담한 결과, 홀수호실 환자는 홀수일에, 짝수호실 환자는 짝수일에 전화사용이 가 능하고, 전화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19:00 ~ 21:00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호사가 환자들의 공중전화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제10 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다. 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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