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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12. 결정

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아버지에 의해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여성 환자들만 흡연을 못하게 하고 있다. 라. 진정인과 피해자는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병 원 청소 등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아버지 김OO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 고, 201x. x. x. 제주도에 가기 위해 퇴원하였다가 201x. x. x. 아버지의 동의 로 다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피진정인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아버지 외 다른 보호자는 없었고, 주민등록이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 아버지 1인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휴대폰 사용을 요구하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와 간호사 등 모든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였다. 2) 피진정인 휴대전화는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모두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기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과도한 통신요금, 타 환 자 사생활 침해, 잦은 신고 등의 우려가 있어 병원 방침으로 정하여 휴대전 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것은 아니 다. 다. 진정요지 다.항 1) 진정인 및 피해자 남성 환자들은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여성 환자들은 흡연을 못하게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남성 환자는 병동 밖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여성 환자는 건강 상 이유로 일괄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 해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라. 진정요지 라.항 1) 진정인 진정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나 식사보조 등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였다. - 4 - 2) 피해자 피해자는 아침 6시경에 일어나 중증환자 병실인 201호실에 가서 김OO, 원OO 환자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밤 근무자에게 갈아입을 환자 옷, 기저귀, 기저귀를 담을 봉투를 받아 교체해 주었다. 피해자가 환자의 대소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이 “OO 언니, OO씨 똥 쌌어”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대소변을 본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간호사(보호사)가 욕실에 데려다 주면 목욕을 시킨 후 옷을 입혀주었다. 낮 시간에 환자가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혼자 또는 간호사와 같이 목욕을 시켰다. 피진정병원에는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아침에 직원들이 청소를 하였고, 이후 화장실이 더러우면 피해자가 수시로 물청소, 휴지통 비우기 등의 청소를 하였다. 입원 후 피진정병원 행정과장이 피해자에게 간병일을 할 수 있냐고 물 어보아 봉사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피진정병원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참고인(수간호사) 여자병동 201호는 중증환자 병실로 12명 정도가 입원되어 있는데 이 중 김OO, 원OO 환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본인이 계속한다고 하여 몇 번 한 적이 있다. 진정인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다. 4) 참고인(행정과장) 피해자가 환자의 목욕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수시로 하였다. 진정인 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한 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별도 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들의 간병이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간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원을 시켰다면 그 후 간병책임은 병원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5) 참고인(보호팀장) 김OO, 원OO 환자의 기저귀 교체와 목욕은 피해자가 하였고, 화장실 청 소는 아침에 직원이 하고 난 후 더러우면 수시로 청소를 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6) 참고인(입원환자 고OO, 연OO)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목욕시키면 간호사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상황 - 6 - 1) 진정인은 201x. x. x. “낮은 지능 및 행동문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함” 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아버지 김OO의 입원 동의로 피진 정병원에 입원되었다가 201x. x. x. 보호자의 동의로 퇴원하였다. 2) 201x. x. x.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재입원되었는데, “퇴행적 행동, 충 동적 행동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요구좌절로 인한 미 성숙한 대처로 바닥에 누워 흥분된 상태를 보이는 등의 자해위험과 타인에 게 공격적 행동을 간헐적으로 보이는 등의 타해 위험이 있음.”이라는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 신OO의 진단과 아버지의 입원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 원되었다. 201x. x. x. △△△△병원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아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이다. 3) 진정인의 친모는 사망하였고, 아버지는 계모와 살고 있다. 진정인의 주소지는 "OOOOOO도 OOO시 OOO로 OO번길 O"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 록등본상 단독세대로 되어 있어 아버지 1인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피진정인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모든 환자에게 과도 한 통신요금, 타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한 것 이 아니라 병원 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흡연 제한 피진정병원에서는 남성 환자들은 병동 밖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 있 도록 허용하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환자들에게는 건강상 이유로 흡연 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제한하는 것 이 아니라 병원 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환자에 대한 노동 부과 1) 피진정병원은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이고, 201x. x. x. 기준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 4명 등 총 48명이 교대 또는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245개, 입원자수는 230여명이다. 2)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x. x. x. 퇴원 후 201x. x. x. 다시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201x. x. x. 간질 등으로 입원 후 201x. x. x. 퇴원, 201x. x. x. 입원 후 201x. x. x. 퇴원, 201x. x. x. 입원 후 201x. x. x. 퇴원하였다가 201x. x. x.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중이 다. 3)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201x년 x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 증환자 병실인 201호에 입원해 있는 김OO, 원OO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 고 목욕을 시킨 사실이 있다. 아침에 김OO, 원OO 환자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대소변을 본 경우 기저 귀를 교체하였고, 간호사(보호사)가 이 환자들을 목욕탕까지 데려다 주면 직접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었다. 낮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간호사 와 같이 목욕을 시키거나 혼자 목욕을 시켰다. 4) 아침에 간호사(보호사)등이 화장실을 청소한 이후부터 화장실이 더러 우면 피해자가 수시로 물청소, 휴지통 비우기 등의 일을 하였다. 피진정병 원에는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다. - 8 - 5) 201x년 x월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행정과장이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간병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봉사차원 으로 생각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업치료의 일환 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준 사실 은 없다. 5. 판단 가. 인용 부분 1) 진정요지 나.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제74조, 같은 법 제30조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통신의 자유가 원칙적 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위 「정신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개별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목적을 위하여 최소 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 는 「정신건강증진법」 제74조, 제3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다.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 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 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7조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2조 역시 장애인이 사 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흡연을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여성 환자들에게 는 특별히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입 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에서 유래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 생활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개별 환자 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남성 환자들의 흡연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피진 정인이 피해자 등의 흡연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 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10 - 3) 진정요지 라.항 중 피해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증진법」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 제1 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재활 또는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되, 입원환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키도록 하고 있다.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후 1년이 넘는 기 간 동안 중증환자 2명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목욕을 시켰으며, 수시로 화장 실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였는데, 이는 피진정병원의 작업치료 프 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 로 도와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병원측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다른 환자 에 대한 간병이 가능한지 물어본 점,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 등 업무는 피진 정인이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속하는 것인데, 피진정병원에서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보호사 외에 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수행한 점, 일 반 병원과 달리 정신과 입원병동은 폐쇄적이고 생활상 제약이 비교적 큰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등 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외형적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법」 제69조 제3항, 제7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이에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 되,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를 것, 입원환자의 흡연을 제한하는 경우 개별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 입원환자에게 병원의 시설운영과 관련된 노동을 부과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 피진정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사항들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OO 광역시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향후 유 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 다. 나. 기각 부분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아버지에 의해 입원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정사실 과 같이 「정신건강증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12 -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 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에 있 으므로 관련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라.항 중 진정인에 대한 부분 진정인은 스스로 청소나 식사보조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은 진정인이 청소나 식사보조 등 병원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당사자간 주 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를 발견할 수 없어 진정요지 라.항 중 진정인에 대한 부분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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