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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30. 결정

환자 초과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요지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킴으 로써 진정인의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이○○는 2008. 2. 23. ○○○의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정신과전문의를 1명 더 충원하여 정신과의원을 하나 더 개 설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초과 수용한 적이 있고 정신과의원에 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초과 수용한 사실이 있으나 ○○○ 의원의 병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과 수용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좁은 병 실에 다수 환자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이○○는 배우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 당하게 입원 된 환자로서 입원 당시 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의원은 2005. 12. 1. 개설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환자의 정원은 49명이며, 조사 결과 개방병동,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 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원 환자명단"에 의하면, 2008. 10. 31.은 고 ○○ 등 60명의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11. 30.은 고 ○○ 등 85명의 환자가, 같은 해 12. 31.은 고○○ 등 93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3) ○○시장은 2008. 6. 10. ○○○의원을 점검하여 정원을 초과한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9. 2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8. 12. 4.에도 피진정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 9. 피진정인에게 행정처분(사업정지 8일) 을 내렸다. 4) 2010. 3. 18.에 시행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2. 28.은 김○○ 등 59명 환자가 ○○○의원에 입원 중이었고, 같은 해 3. 17. 은 강○○ 등 7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또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이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바닥면 적은 환자 1인당 4.3㎡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 104호실, 105호실의 경우에는 20.16㎡로 정원이 4명이나, 실지조 사 시 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1) 이○○는 2007. 8. 10. 부여한라병원에 입원하여 2008. 2. 23. 퇴원한 후 같은 날 ○○○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21. 퇴원하였다. 2)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에 의하면 이○○는 2008. 2. 23. 배 우자 김○○의 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정○○의 진단(알코올의존증 및 편 집증)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근 거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장애인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등은 정신장애인의 최 적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정신의료기 관에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 리자로 하여금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에 의할 때 정신의료기관이 5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으로 허가 를 받아야하고 개방병동, 응급실(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재활훈련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등 입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적정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과의원으로 신고한 후 정신병원으로 허가받지도 않고 위와 같은 적정 시설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시로 정원을 초과하여 50명 이상 의 환자를 수용하였고 심지어 최대 93명의 환자까지도 수용한 바 있다. 이 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4.3㎡ 미만인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실에 수용하 였다. 이는 「정신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제 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정신보건법」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 가 진단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관련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적법하게 이○○를 ○○○의원에 입원시켰는바,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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