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금피크제에 의한 나이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연구원”이라 한다)에 근무 중 정년 연장, 근무시간 단축, 인원 보충 등 근무환경 변경 없이 퇴직 전 3년 간 급여만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6. 9. 23.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대상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2021. 1. 18. 2년차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대상조 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구)행정자치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 고안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진정연구원 인사규정 에 따라 진정인에게 정년 도래 3년 전인 2019. 7. 1.부터 퇴직일인 2022. 6. 30.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를 삭감하 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조정 등 별도의 근로조건 변 경은 없었으며,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의하여 정년 도래 1년 전 본인의 희 망에 따라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이하 “교육훈련 대상조치”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으나, 진정인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별도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교육훈련 대상조치에 지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보내줄 수 있는데,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대략 1인당 백만 원 정도이다. 4) 대상조치에 대한 안내는 2016. 9. 23. 임금피크제 설명회 당시 하였 고, 또한 연봉 계약할 때 대상자에게 구두로 설명해 주고 있다. 5) 2023. 8.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임금 삭감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조 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조치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연구원은 「□□□□□□□□□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 립된 ◐◐북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나. (구)행정자치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과 전 라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입 계획 시달에 따라 피진정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전체 근로자 39명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인 26명의 동의서를 받아 2016. 9. 23. 전라북도에 제출하였다. 다. 피진정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2016. 12. 30. 제정되었고, 2018. 5. 14. 제5조(임금 조정), 제10조(직무 부여) 등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 으며, 피진정연구원의 "온라인 사내게시판 연구원 자료실" 에서 언제든지 열 람 가능하다. 라. 피진정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도래 전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전 환 직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의 임금을 감액한다. 또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성과급 등 임금피크제 조정률과 연관 이 있는 수당은 임금피크제 조정률을 반영하고 지급한다. 마. 진정인(1962년생)은 2003. 5. 19. 피진정연구원에 입사하였고, 정년(만 60세) 도래 3년 전인 2019. 7.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 6. 30.까지 임금피 크제 적용을 받았다. 진정인의 임금 삭감액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임금피크 제 전환 직전 기본연봉 기준 월 기본급의 360%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진정인의 급여 삭감액 기간 연봉액 삭감액 비고 2019. 7. 1. ~ 12. 31. 51,045,000원 1,276,000원 1년차 5% 감소 6개월 2020. 1. 1. ~ 12. 31. 52,780,000원 3,959,000원 1년차 5% 감소 6개월 2년차 10% 감소 6개월 2021. 1. 1. ~ 12. 31. 53,572,000원 6,697,000원 2년차 10% 감소 6개월 3년차 15% 감소 6개월 2022. 1. 1. ~ 6. 30. 55,598,000원 4,170,000원 3년차 15% 감소 6개월 삭감액 합계 16,102,000원 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1~2년차 직원은 직급 유지에 따라 현행직무 를 유지하고,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3년차 직원의 경 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신제품개발지원센터장 직무를 유지하였고, 근무시간 조정 등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도 없었다. 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정년 도래 1년 전 직원의 경우 본인의 희 망에 따라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교육연 수 일정을 12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로 의무 반영하고 해당 교육훈련비는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피진정연구원 행정지원실 소속 ○○○은 2023년 5월 과 7월에 재취업 교육 대상자로 지원하였고, 교육훈련비로 1,013,600원을 받 았다. 아. 피진정연구원은 2023. 8. 11.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감액되는 임금의 비율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피크제 전환 3년차에 누적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은 퇴직으로 인해 위 혜택을 받지 못하였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임금)과 관련 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 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나, 51~55세 미만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직원들에 비해 떨어져 임금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 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주장 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연구원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 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 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 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령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2017다292343)하고 있다. 피진정연구원은 정년의 변동이 없이, 특정 나이에 도달한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하고 있다. 2023. 8. 11. 피진정연구원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이 감액되는 임금의 비율만큼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은 퇴직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정에서는 진정인에게 적용되었던 임금 삭감에 대 한 대상조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의 임금이 감액 지급되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 이나 업무 부담 경감 조치 등의 반대급부가 없었다. 한편,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정년 도래 1년 전 교육훈련 대상조치에 지원하면 피진정연구원에서 대략 1인당 백만 원 정도의 교육훈련비를 지급 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교육훈련 대상조치에 지원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21. 1. 18. 2년차 연봉계약서 작성 시기 등 여러 차례 교육훈련 대상조치 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정인은 교육훈련 대상조치에 대 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령 진정인이 교육훈련 대상조치에 지원하여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교육훈련비로 대략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임 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대략 16백만 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인 진정인에게 임금 감액에 따른 적절한 대상조치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인 감액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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