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 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무총리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2. 외교부장관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사건 51/2012 관련하여 진정 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포함하여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 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법무부장관은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을 위해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를 폐지하거나 인종차별적 요소를 해소하 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바람 4. 교육부장관은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HIV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련 법령 및 관행을 개선하기 바라며, 특 히 이미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회화지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대 해 지도·감독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교육청은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이하 “E-2 비자 외국인”이 라고 한다)으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진정인이 HIV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2009. 7. 인종차별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2012.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국으로 개인 진정을 제기하였다. 2015. 5.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에서 "인 종적으로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에 한정된 의무적 검사정책 은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인종차별철 폐협약 제5조 ⒠항 ⒤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 를 위반하여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의 구분 없이 일할 수 있 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 는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정 및 정책을 검토하여 인종차별을 야기하거나 지 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대 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2015. 9. 대한민국 정부(인종차별철폐위원회 국내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2016년 제출 예정인 제17·18·19차 국가보고서에 인종차별철폐위 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제17·18·19차 국가보고서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의 원인이 되었던 E-2 비자 외국인의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E-2 비자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의 적절성과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 이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 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제6조 및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 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2항에 따른 별표5의2,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제8조의2, 제27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인종차별철폐협약」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등을 판단기준으 로 하였다. 아울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제30호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제 14조에 따른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등을 참고하였다. Ⅲ. E-2 비자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E-2 비자 외국인의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근거 및 실태 최근 5년간 매년 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회화지도(E-2) 비자로 입국하 며, 이들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E-2 비자 외국 인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EPIK, English Program In Korea)와 같이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실용외국어교육을 담당하거나 그 밖의 학원, 연구소 등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며, 회화지도 이외에 다 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1993. 4. 회화지도(E-2) 사증 발급제도 도입 이후, 2007. 12. E-2 비자 외 국인의 무자격 강의 및 마약 흡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E-2 비자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2009. 4.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2항 별 표5의2를 개정하여 E-2 비자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국공립병원이 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TBPE검사(마약류검사)가 포함된 신체 검사서(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 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 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11. 1. 법무부고시 제2011-23호를 제정하여 채용신 체검사서 발급 의료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채용신체검사서에 추가로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2항 별표5의2도 위 고시의 내용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도록 개정하 였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국 립국제교육원의 「201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이렇게 하세요.」 (2016. 3.)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 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다만 시·도 교육감이 채용한 원 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이 면제(관할 교육청 자율 검증)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업무 편람」(2016. 8.)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 절차 시 지정병원에서 채용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인편으로 제출하며 채용신체검사 서에서 이상 소견 발생 시 재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계약 갱신 때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위 업무 편람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은 “피고용자는 공교육기관 근무를 위한 신체검 사(마약, 에이즈 포함)를 국내에서 받아야 한다.”라며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 류 및 HIV검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관행을 보면, 「출입 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2항 별표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E-2 비자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 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 다.”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16. 8.)에도 관할 교육관 청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자율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회화지도 교사 외에 사설학원, 연구소 등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강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에 따라 법무부고시 제2011-23호에서 정한 마약검사항목(HIV 포함)과 검사 방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를 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E-2 비자 외국인은 HIV 및 마약 검사 결 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관공서 또는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이들의 입국 목적인 원어민 보조교사 또는 외국인 강사로서 채용될 수 없으므로 E-2 비자 외국인에게 사실상 이러한 검사를 강제하는 효과가 발 생한다. 2. E-2 비자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 여부 현행 제도 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자는 E-2 비 자 외국인 이외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비자(F-4) 한국계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외동포(F-4) 비자 한국계 외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HIV 검사 결 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인이 제출한 사실 자료를 근거로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 국인 교사나 한국계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는 해당 검사에서 면제되므로 동 검사는 내국인과 외국인간 구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을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 의 의무적 HIV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2009. 7.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한 중재과정 중 일부 교 육청 공무원들이 HIV 및 마약검사가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의 가치관과 도 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고려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일반논평 제30호의 내용을 상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행정은 주권국가로서 광범위한 재량 이 부여되는 영역이며, 특히 회화지도 자격자의 경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검사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 교사 및 한국계 외국인 회화지도 교사는 HIV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E-2 비자 외 국인 회화지도 교사에게만 HIV 검사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출입 국관리 행정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인 교사, 한국계 외국인 교사, E-2 비자 외국인 교사를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헌법」제11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모든 사람의 법 앞의 평등과 차별을 금지하 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를 위반하여 인종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E-2 비자 외국인 채용 시 HIV 검사 요구의 적절성 HIV/AIDS 확산 초기 각국은 실명관리, 강제검사 등 통제 중심의 공중 보건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은 감염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 회적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며, 이로 인해 감염인이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 여 오히려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 었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AIDS와 직장에 관한 성명"을 통해 “피고용자가 스스로 HIV 감염이나 에이즈 발병을 고용 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며, 감염인은 통상 직장 동료에게 감염위험성을 제 공하는 일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의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는 이를 위반하 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E-2 비자 외국인 채용시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강검진 제도 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HIV가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감염 경로 역시 대부분 성접촉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HIV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병력을 가진 집단에 대한 낙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은 감염의 원인을 그 집단에게 전가하고 특정 집단에 한정된 것으로 여기게 하여, 해당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 자신은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와 보건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E-2 비자 외국인 채용 시 HIV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 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나아가 불합리한 병력차별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E-2 비자 외국인에게만 외국인 등록 시 한정적으로 HIV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 고시 제2011-23호를 폐지하거 나 인종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부는 E-2 비자 외국인 채용 관련 법령 및 관행을 개선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E-2 비자 외국인 중 이미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학교, 학원, 연구소 등에서 회화지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채 용신체검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무부 고시 및 관련 법령 의 규정보다 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러한 관행이 시정되도록 각 시·도 교 육청을 지도·감독해야한다. Ⅳ.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이행의 실효성 제고 1. 유엔인권협약에 대한 이행의무 「헌법」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국가가 가입, 비준 또는 승계를 통해 조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한 경우, 그 조약이 설정한 권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르면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성실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협약 제27조에 따라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 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가입.비준한 유엔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 가보고서를 유엔인권협약 각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개인진정 절 차를 수락하거나 해당 절차가 포함된 선택의정서를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 통보제도 당사국으로서 진정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5. 11.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에서도 규약 위반 사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매커니즘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2.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와 이행 사례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각 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적 기준으 로 작용하나, 실질적으로 당사국이 그 권고를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 이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에 대 한 당사국의 이행상황은 각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 이행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차별철폐위 원회 개인통보사건 17/2008(Alyne da Silva Pimentel Teixeira v. 브라질)의 경우 진정인에 대한 피해보상 등 개인구제가 이루어졌고, 제도적으로는 성 인지적 관점과 인종적 초점을 반영한 종합여성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모성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었다. 한편 당사국이 권고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기보고서를 심의할 때 개인진정에 대한 사안도 함께 심의하여 이행 촉구를 요구하기도 한다. 여성 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사건 4/2004(Ms. A. S. v. 헝가리)의 경우, 헝가리 에 거주하는 집시(Rom)여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강제불임수술이 이 루어져, 진정인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의료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고, 권고 이 행을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수년간의 끈질긴 대화와 정기보고서 심의 시 모니터링 활동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3.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및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사건 51/2012(L. G. v. 대한민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면서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항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진정인에 대한 임금 보상 및 정신적.실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헌법」및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에 따라, 진정인에게 차별적 대우로 발생한 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 고를 이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개인통보제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엔인권협약에 근거한 개 인통보제도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효과적 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 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9개 유엔인권협약에 제기되는 개인통보 절차의 증가로 인해 개인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준 마련 및 판례의 일관성 보장, 재판 회부 가능성 및 당사국의 각 위원회 견해 이행 촉진 등을 담보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권고 이행 절 차 마련이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개인통보제도 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통보제도는 당사국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개선 여부과 관계없이,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협 약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을 제공하라는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외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4개 유엔인권협약의 개인통보제도 당사국으로, 각 유엔인권협약의 국내이행 주무부서가 각각 다른 점과 실질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처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개인 통보제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절차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Ⅴ.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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