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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0. 24. 결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2019헌가30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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