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요지
○○사의 지하법당은 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지하법당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지하법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진정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더 높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법당 진입로의 계단은 그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지하법당으로의 안전한 진·출입이 가능하였다. 당시 피해자들 주변에는 이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도와줄 조력자들이 여러 명 함께 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함에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하는 관람객들에게 신발을 벗고 입장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이유는 신발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지하법당 내부가 지저분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인바, 이러한 목적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하법당 출입 시 휠체어 바퀴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당 정도 달성된다고 보이며, 지하법당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어 휠체어 바퀴로 인해 바닥표면이 손상될 우려 또한 없다고 보인다. 또한 조력자가 등에 업거나 안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대개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끼며, 자칫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신체 부위에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바, 이러한 방법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어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이고, 피해자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장애인들이다.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2011. 5. 19. ○○사를 방문하여 ○○○ ○○○을 관람한 후 지하법당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사측은 규정상 휠 체어는 입장이 불가하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불 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신웅식 2011. 5. 19. ○○사를 방문한 일행은 피해자들 외에 대한적십자사 봉사 원, 장애인보호자, 지적장애인, 약시장애인 등을 합쳐 10여명 정도 되었으므 로, 지하법당 내부로 휠체어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되었다. 그러나 법당 입구에서 근무하는 관리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피해자들 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진정인으로부터 ○○사의 한 스님이 휠체 어는 신발이자 기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했 다고 전해 들었다. 휠체어는 방에서도 사용하는 것이고, 혹시 법당이 더러 워질 것을 우려했다면 휠체어 바퀴를 닦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법당 출 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해자들에 대해 ○○사 ○○○○○○ 지하법당 출입을 거부한 이유 는 법당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휠체어가 장애인의 다리라고 주장하면서 휠체어를 들고 지하법당 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지만, 본인은 휠체어가 장애인의 다리라면 신체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잠을 잘 때는 휠체어에 서 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체가 휠체어에서 분리되므로 휠체어는 장애 인의 다리 역할도 하지만 신발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이 외국에서 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법당 관람을 원한 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양해를 구하였더라면 입장이 허용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휠체어의 법당 출입이 안 된다는 말에 진정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따지면서 시설 및 종교 탓을 하였고, 옆에 서 이를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이 감정이 상해 진정인에게 “절에 와서 신발 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면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고, 남의 집에서 안 된다 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의인데, 그것을 규정이 있느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며 따지고, 뭔 절이 이런 데가 있느냐는 식으로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고,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지하법당은 1990. 4. 11. 완공된 시설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므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신발을 벗은 후 들어가게 하고 있다. 또한 법 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가팔라 지금까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들어간 적 이 없었으며,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려면 최소 4명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 서 본인은 봉사자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을 업고 들어가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진정인 일행은 끝까지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겠다고 했으며, 본인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진술서, ○○사측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위원 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2011. 5. 19. 피해자들을 포함한 진정인 일행 10여명은 ○○사를 방문 하여 ○○○○○○ 하단에 위치한 지하법당에 입장하려 했으나, 지하법당 입구에 있는 관리인이 휠체어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인 피해자들은 지하법당을 관람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진정인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과 함께 ○○사 종무소를 찾아가 ○○○○인 피진정인 2에게 출입 거부의 구체적 이유 및 근거 제시 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이 대화에 참여하며 휠체어는 기계이 며 신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휠체어는 기계가 아니라 장애인의 다리이며 휠체어 바퀴의 흙 때문이라면 깨끗이 닦고 들어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으나, 피진정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 다. 다. 피해자들이 출입을 거부당한 지하법당은 ○○사 경내에 위치한 33m 높이의 ○○○○○○ 하단에 건립된 지하 2층 구조의 현대식 건축물로, 지 하 1층에는 2천여 개의 작은 불상이 안치된 전시관이 있고, 지하 2층에는 법당이 있다. 지하법당 입구의 지상출입구에서 지하 1층 전시관으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너비 약 2m, 높이 약 10cm의 계단 1개를 올라간 후 지하로 향하는 계단 12개를 내려가야 하며, 지하 2층 법당으로 들어가려면 지하 1 층에서 계단 4개를 내려간 후 계단 4개를 다시 올라가야 한다. 지하법당 입 구의 지상출입구에는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당으로 입장하는 사람들 은 지상출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만 입장이 허락된다. 라. 지하법당은 1990. 4. 11. 완공된 관계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 아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 하법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다만, 지하법당 진입로의 계단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인의 경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조력자 2명이 계단을 오르내리면 지하법 당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지하법당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 고 내부공간이확보되어 있어 휠체어로 내부 통행이 가능하다. 5. 판단 가.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 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 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 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 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할 때,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 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 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지하법당 출입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 피진정인들은 ○○사의 지하법당은 1990년에 완공된 관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편의증진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편의시설 의 무설치 대상시설물이 아니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휠체 어 사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상태에 서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법당에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 펴보면, ○○사의 지하법당은 일반 대중에 개방된 시설물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지하법당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지하법당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안 전사고의 위험성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 라 할 것인바, 피진정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 해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특히 더 높다고 인정될만한 상황에 있 었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지하법당 진입로의 계단은 그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하지 않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지하법당으로의 안전한 진. 출입이 가능하였다. 당시 피해자들 주변에는 이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도와 줄 조력자들이 여러 명 함께 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들이 지하법당을 출입 함에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 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진정인들은 지하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이므 로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출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들 도 신발 개념이 있는 휠체어를밖에두고 입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약간의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같은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장애인들은 휠체 어 없이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실내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한다 는 점에서 휠체어를 신발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이 지하법당을 출입하는 관람객들에게 신발을 벗고 입장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이유는 신발의 흙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해 지하법당 내부가 지저분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것인바, 이러한 목적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하법당 출입 시 휠체어 바퀴에 묻 어있는 흙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당 정도 달성된다고 보이며, 지하법당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어 휠체어 바퀴로 인해 바닥표 면이 손상될 우려 또한 없다고 보인다. 또한 조력자가 등에 업거나 안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대개의 휠체 어 사용 장애인들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끼며, 자칫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 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신체 부위에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을 수도 있 는바, 이러한 방법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휠체어에 신발 개념이 있어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허 락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출입 거 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지하법당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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