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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11.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거부

요지

이 진정은 휠체어 사용자인 진정인에 대해 저상시내버스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으로,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당시 실수로 진정인의 승차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승차거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이와 같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력한 증거인 시내버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가 훼손되어 고의성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인이 “해당 버스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휠체어를 탄 진정인을 봤으며,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동일한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언제든지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여짐.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법? 제1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2018. 2. 22. 09:34 ○○○○시 ○○○ 구 ○○동 우체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자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바, 이 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여객자동차(주) ○○사업소 운전사원으로, 2018. 2. 22. ○○○번 노선 저상 시내버스 운행 중 ○○○에서 ○○○ 방향 ○○우체국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었다. 당시 앞문으로 승차하는 승객 들을 인사하며 맞이하던 중, 뒷문 쪽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인 없이 버스를 출발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백미러로 뒤를 보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생각해보면 당시 진정인이 휠체어 리 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하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찜찜하여 소장에게 당일 이 상황을 보 고하였다. 피진정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진정인에게 미안하고, 앞으로는 더욱 친절 하고 성실히 안전 운전할 것을 약속한다. 다. 관계인 1) ○○여객자동차(주) 기획운영부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고의로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승객 승하차 중 휠체어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다. 운전원의 실 수에 대해 진정인에게 깊은 사과 의사를 표한다. 당시 피진정인은 다른 승 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뒷문 쪽에서 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했으며, 이후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진정 인의 휠체어가 보였으며, 생각해보니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기도 하였다고 보고했다. 당시 관리사업소에서는 피진정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의 조치 및 재교육을 하였다. 참고로, ○○○번 시내버스의 CCTV 동영상을 확인해 보려하였으나, 하드디스크가 읽혀지지 않아 사건발 생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저상버스의 운영목적이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휠체어 리프 트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배려하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해 이 진정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 2) ○○○○시 ○○구 교통지도과 ○○구는 이 진정사건 관련 피진정인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이 건을 2018. 4. 24. 개최된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한 결 과, 피진정인이 2018. 2. 22. 09:34 ○○우체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휠체어를 탄 진정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 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 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 다. ○○구는 ○○여객자동차(주)에 이 진정사건 관련 ○○○번 시내버스 내·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CCTV 녹화본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진정사건의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확인이 불가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이 진정사건 발생 당시 (2018. 2. 22. 09:34경) ○○○번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복원요청을 접수 한 후, 포렌식 디지털 복구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구 ㆍ검색ㆍ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감정물 하드디스크에서는 2018. 1. 19. 이후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아, 위원회가 지목한 시간대 영상 을 복원할 수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관계기관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2018. 2. 22. 09:34경 ○○○○시 ○ ○○구 ○○동 우체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 방향)에서 피진정 인이 운전하는 ○○○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고자, 이 버스의 뒷문 쪽에 서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 정인을 탑승시키지 않은 채 버스정류소를 출발하였다. 이 버스는 교통사업 자인 ○○여객자동차(주)가 운행하는 노선번호 ○○○번의 여객자동차로 휠 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이다. 나. 위원회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 2. 28. ○ ○여객자동차(주)에 이 버스에 장착된 CCTV 녹화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18. 3. 13. ○○여객자동차(주)는 이 버스에 장착된 하드디스크의 결함으로 녹화자료가 읽히지 않는다고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8. 3. 2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하드디스크 복원을 요청하였으며, 2018. 4. 10.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1. 19. 이후에 녹화된 영상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 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영상은 복원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회신 하였다. 다. ○○구는 2018. 4. 24. 개최된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에서 피진정 인이 2018. 2. 22. 09:34 ○○우체국 앞 버스정류소에서 휠체어를 탄 진정인 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행위에 대해 심의하였다. 심의결과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4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5. 판단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 다)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 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여객자동차(주)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 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주)에 소속된 운전원인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 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경사판(Sliding Ramp :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와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자동식 발판) 과 차체 경사장치(Kneeling system : 경사판의 경사각도를 낮게 하기 위해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장치)를 작동시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저상버 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사용자인 진정인이 저상시 내버스의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으로,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실수로 진정인의 승차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승차거부 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력한 증거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료가 훼손되어 고의성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 려우나, 피진정인이 “해당 버스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를 통해 휠체어 를 탄 진정인을 봤으며,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 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동일한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 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언 제든지 탑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 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 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법」 제14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 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 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로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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