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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16. 결정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저상버스 미운행 등 편의제공 미흡

요지

주문 1 : 하남시장에게, 하남시 관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증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하남시 감일동 일대를 포함하여 다른 버스노선에도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반시설을 갖추어, 피진정인 2가 저상버스를 운행하거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주문 2 : 경기상운 대표이사에게, 하남시 관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대를 포함하여 다른 버스노선에도 저상버스를 운행하거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21. 1.에 ○○도 ○○시 ○○동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매일 ○○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 1). 그런데 ○○에는 마을버스 3대를 제외한 시내버스 기준으로 현재 14대의 저상버스 가 운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14대의 저상버스는 오직 ××-×번 버스에 집중되어 있고, ××-×번 버스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을 경유하지 않는다. 즉 1개의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는 단 1대의 저상버스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의 일반버스 대 저상버스 비율이 얼마든 간에, 실제 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탈 기회 혹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의 모든 노 선에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기 때문이다. ○○시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 해자와 같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모차 이용자, 노인들, 임산 부, 유아 및 어린이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 에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일반버스를 아예 탈 수 없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오직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해서 이동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차량으로 인해 제대로 출퇴근 및 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하나의 노선에 집중되어 있는 14대의 저상버스를 분산하여 운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저상버스를 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즉 14대 의 저상버스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느 한 노선에 집중시키지 말고 피해자가 1) 진정인과 피해자는 2021. 2. 23. ○○도 ○○시 ○○○○로 ○○○(○○○○○○)로 이사 했고, 매일 30분 정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역까지 가서 ○○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할 때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역까지 와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 이용하는 노선에도 일부 투입시킴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피해자가 자주 이용할 버스정류장은××-×××, ××-×××, ××-×××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현재 우리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14대, 마을버스 3대 등 17대가 운 행 중으로 시내버스 ××-×번 14대, 마을버스 ×번 3대가 운행 중으로 ○○동 운행 저상버스는 없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 콜택시는 20대 운행 중에 있다. 현재 저상버스는 CNG 또는 전기버스로 운영되어 기·종점에 기반시 설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이 갖춰진 ××-×번 버스노선에 집중된 상황이다. ○○지구 등 경유 노선에서의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지구 등 신도시내 공영차고지 및 충전 소가 없어 충전 필요시 기존 공영차고지 입고 등 미운행 공차거리가 과다 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일반차량 대비 저상버스 운영유지비용이 높 아 신도시 초기 입주 시 과속방지턱, 비포장도로 등 운행에 따른 차량 파 손,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현재 투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저상버스 개선을 위한 자체 조치계획 관련,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 시 저상버스 구입비(1대 연 90백만원), 저상버스 운영비(1대 연 2.5백 만원)를 지원 중으로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 「○○시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9. 7.) 수립 시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2021년 59대), 노선 확대(○○지구 ××번, ××번)를 제시하였으나, 운송사 업자 측은 2020년~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운송수 입 감소(40% 수준)로 신규차량 도입 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에 있고, 우리시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추가 도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추가 도입 및 노선간 조정을 적극 권장 중 이나 운송사업자 측은 코로나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차량 변경에 따른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이나, ○○지구 추가 입주에 따른 노선별 증차를 지속 적으로 추진 중으로 노선간 저상버스 조정 및 신규 차량 도입을 적극 권장 할 예정이다. 2) 피진정인 2 ○○동은 대규모 택지개발공사 진행에 따른 도로인프라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고, 당사 보유 저상버스 14대는 전부 친환경 천연가스버 스이기에 천연가스버스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동에 저상버스 투입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동에 저상버스가 투입되지 않는 것일 뿐, 장애인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단기적으로 도로공사 완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노선 조정을 통해 ○○동 지역에 저상버스 투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 기버스 등 친환경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여 ○○동 지역에 친환경 저상버스 운행을 지속 검토 및 추진하겠다. 다. 참고인(○○시 교통정책과 소속 직원) ○○시 시내노선은 (주)○○○○ 버스들이 운행하고 있고, 총 277대를 인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축 운행을 하고 있으며, ○○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18개 노선으로 대략 288대가 경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 체에서 인가를 하였기에 그 중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교통약자법령에 의하면 시·군의 경우 저상버스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 허와 관련된 것이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요즘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 기에 강제로 규제할 수 있지도 않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체장애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2021. 2. 23. ○○도 ○○시 ○○○○○ ○○○(○○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했지만 ○○동으로 운행되는 저상버스가 없는 관계로, 피해자는 출근을 위해 매일 30분 정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대략 3km 떨어져 있는 ○○역까지 가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인 ○○시는 시내버스 노선 277대를 인가하였으나 코로 나19로 감축운행 중이며, 현재 저상버스는 ××-×번 시내버스 14대, ×번 마을버스 3대 등 17대가 운행 중에 있다. 다. ○○시에는 2017년 저상버스가 19대였으나 2021년 현재는 17대로 줄 어든 상태이다. ○○시는 "2019년 ○○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의 대폐차를 고려하여 총 53대를 도입, 2021년까지 59대 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도입율 32.1%). 라.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인 ㈜○○○○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현 재 모두 172대이고 13개 노선별 차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시내일반버스 노선별 차량 현황> 노선번호 기종점 시내저상 시내대형 시내중형 총합계 ×××-× ○○○○○장-○○병원 15 16 31 ×× ○○공영차고-○○동 19 19 ××-× ○○BRT-○○역 14 14 28 ××-× ○○BRT-○○역 22 22 ×× ○○지구-○○역환승센터 13 13 ×× ○○지구-○○역 11 11 ×× ○○공영차고-○○동 5 7 12 ×× ○○BRT-○○○○병원 9 9 ×× ○○BRT-○○○중학교 8 8 ×× ○○BRT-○○SRT 12 12 ×× ○○강변-○○역 4 4 ×××-×× ○○BRT-○○○동 1 1 ××-×× ○○○테크노밸리-○○○역 2 2 총합계 14 115 43 172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 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정 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교 통약자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 2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별표 2의 내용 을 보면 버스에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 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 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여객자동차운 송사업 면허를 할 때 면허를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교통약자법 시행령(제1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행버스 대수의 3분의 1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하 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할 수 있다. 그리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 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에게 승하 차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 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듯, 교통사업자 또는 교통행정기관인 피진정인들은 ○○동 일대에 일반버스만 운행함으로써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승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관 련하여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추가 도입은 의무사항 이 아니라거나 도로 사정 등을 이유로 ○○도 ○○시 ○○동 일대 저상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 1은 2019년 교통약자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 면서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2021년에는 저상버스 59대를 운행하 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2021. 4. 현재까지 전혀 증차시키지 못하였 고, 오히려 2017년보다 저상버스 대수는 줄어들었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저상버스 대수는 피진정인 1이 인가(277대)하였거 나 현재 운행(172대)하고 있는 전체 버스 대수의 3분의 1 수준보다 현저히 적다. 더구나 소수의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시가 인가한 전체 13개 버스 노선 중 하나의 노선에만 저상버스를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유가 노선 각각의 도로 사정을 살펴 시행한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운영방침은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도로 사정 등으로 ○○동 일대에서 저상버스 운행을 못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 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 등에 비춰보면 ○○시의 저상버스의 운행 노선 을 확대하는 문제가 반드시 저상버스 추가 도입(증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 일대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도 ○○시 ○○동 일대에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의 행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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