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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5. 4. 결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1은 뇌성마비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데, 2010. 3. 26. 10:00경 1호선 서울시청 전철역에서 경찰이 이유 없이 방패로 길을 막아, 한 시간이 넘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 다. 위 피해자는 경찰에게 이유를 묻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경찰은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피해자와 일행을 계속 카메라로 찍기 만 하였다. 당시 시청역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 명이 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통행이 봉쇄된 상태였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이외에는 누구나 아무 제지 없이 자유롭게 다니 고 있었고, 오직 위 장애인들만 1시간 넘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2는 뇌성마비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여 성)인데, "○○○○당 2010년 지방선거 장애인대책본부장"직을 맡고 있 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서울시청별관 다산플라자에서 열릴 예 정인 ○○○○당 주최 "친환경 무상급식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1 호선 서울시청 전철역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행사장으로 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방패 로 길을 막았다. 당시 시청역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수가 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통행이 봉쇄된 상태였는 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이외의 다른 시민들은 아무런 제지와 검 문.검색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오직 위 장애인들만 1시간 넘 게 이동하지 못하게 막았다.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하고, 신분과 용무를 설명하며 강하게 항의한 후에야, 경찰은 위 피해자에게만 이동 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다른 장애인들은 경찰이 길을 봉쇄하여 계속 이동이 금지된 채 고립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 3은 뇌성마비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데, 같은 날 1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문고 앞을 지나 시청 쪽으 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 수십 명이 방패로 길 을 막고 못 가게 하였다. 당시 시청역 주변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수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해 통행이 봉쇄된 상태였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이외의 다른 시민들은 아무런 제지와 검문.검 색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경찰들은 오직 위 장애인들만 1시간 넘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 피해자가 수차례 계속해서 항의하고 따져 묻자, 경찰 한 명이 오늘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행사가 있어 그 행렬이 지나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위 피해자가 계속 항의를 하던 중에 위 행사 행렬이 다 지나갔음에도 경찰이 방패로 계 속 길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위 피해자는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빠져나와 갈 길을 가려했으나, 경찰들은 계속 쫓아다니며 길을 막았고 휠체어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위 피해자의 휠체어 바퀴에 각목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4는 뇌성마비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데, 같은 날 10:00경 3호선 안국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상으 로 나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찰이 아무런 설 명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방패로 길을 막았다. 당시 위 엘리베이터 앞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다수가 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의 해 통행이 봉쇄된 상태였다. 위 피해자는 계속해서 항의하고, 경찰의 방패가 없는 길을 찾아 지나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은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앞에서 방패로 길을 막아 도저히 이동할 수 없 게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위 피해자를 방패로 밀쳐 피해자는 치 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진정인 1(경정, 서울 ○○경찰서 경비과장) 가) 2010. 3. 25. 15:00~17:00경에 ○○○○○○○○○○○협의회 (이하 "○○○"이라함) 등 소속 회원 3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원서공원에서 "활동보조인 지침개악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 고, 같은 날 19:20~21:55경 "○○○ 열사 8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 추모제"를 개최한 후, 위 단체 소속 지방 회원 100여명(휠체어 장애인 60명, 일반장애인 및 도우미 40명)은 안국역 대합실에서 유숙을 하였 다. 그리고 그 중 20여명이 같은 달 26. 08:40경, 광화문광장에서 미신 고 불법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 라와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비 중인 경찰이 제지하였다. 나) 이외 위 단체의 나머지 회원들은 시청역, 광화문역 등으로 진 출하기 위해 종로 3가역으로 이동하여 1호선으로 환승 중이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빌딩 주변, 시청역 등에서 위 회원들이 집단 이동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점거하는 등의 범죄를 벌일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당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 추모 대행진"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위 장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광화문광 장으로의 진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행사의 방해 등이 현저 히 예상되어 대비 중이던 경찰들이 위 장애인들을 제지한 것이다. 다) 이후 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개별 이동은 제지하지 않았고, 위 단체 회원들은 같은 날 14:00경부터 개최 예정인 "제6회 장애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삼삼오오 원서공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14:10~ 16:45사이 ○○○ 회원 200여명이 집회 개최 후, 특이 사항 없이 해산 하였다. 2) 피진정인 2(경사, ○○지방경찰청 0기동단 0기동대 소속), 3(경사, 같은 소속) 2010. 3. 26. 10:00경 안국역 ○○ ○○빌딩 앞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4가 갑자기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돌진하여 피진정 인 2의 방패에 충돌하고, 앞에 서 있던 피진정인 3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진정인 2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가 자신 의 입으로 장갑 낀 피진정인 2의 왼손을 물어뜯어 위 피진정인이 손을 빼보니, 위 피해자의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여, 구급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장애인 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는 자진하여 귀가하였으며 ,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4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피진정인 1, 2, 3 의 진술서, 서울 ○○경찰서가 제출한 "2010. 3. 25. - 26. 장애인단체, 1 박 2일 투쟁 경비 대책 보고", 피해자 4와 관련된 채증자료, 장애인 시 위 관련 인터넷 언론 보도 및 현장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 사실 은 다음과 같다. 가. "○○○" 등 장애인단체 회원 300여명은, 2010. 3. 25. 15:00부터 17:00까지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원서공원에서 "활동보조인 지침개악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20~21:55경 "○○○ 열 사 8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개최한 후, 지방 회원 100여 명(휠체어 장애인 60명, 일반장애인 및 도우미 40명)은 안국역 대합실 에서 유숙을 하였다. 그 중 일부 장애인들은 다음날인 같은 달 26. 8:00경부터, 광화문광장에 가거나 귀가를 하려는 등의 개별적인 이유로 전철을 타고, 서울시청 전철역, 광화문 전철역 등에 도착하여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와 이동하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장애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주변 도로 등을 점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 피진정인 2, 3, 4 및 전.의경대원에게, 같은 달 26.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시청 역, 안국역, 광화문 등 전철역 승강기 입구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 애인의 이동과 위 장애인들의 주변 주요도로에서의 이동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뇌성마비 1급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 애인들인 위 피해자들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안 국역의 승강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오거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문고 앞 도로를 지나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의 현장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2, 3, 4가 같은 날 10:00경부터 11:30경까지 방패로 위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 막고, 휠체 어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3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의 휠체어 바퀴에 각목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 게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과 관계기관인 서울○○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은 위 인정사실 나.항의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 소속 장애인 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려고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4가 위 피진정인 2와 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동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관련 기본권 우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 동자유권을 포괄하고 있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 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 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무정형의 자유를 보 충하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거주지 및 체류 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달리, 일 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자유, 즉 이 동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회활 동에 참여하며,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신체 활동에 제한이 따르는 장애인들에 게 있어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인바, 특별히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 애인 보조기구인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이동권 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써 신체의 일부로까지 널리 인 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휠체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조기구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작, 훼손, 분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및 모멸 감을 넘어서서 신체활동의 급격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인격권을 비롯 하여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이동권 등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09. 8. 31. 08 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인 권침해 등" 결정] 2) 피진정인들의 이동 차단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 및 도로 점거 등을 우려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광화문광장으로의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주변 전철역 출구 및 주요도로에서의 위 장애인들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강제처분 영장 주의의 예외로써,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 소 2002. 10. 31. 2000헌가12 결정)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하여 ①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어야 하고, ②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며, ③ 긴급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들은 당시 귀가 또는 특정 행사로의 참여를 위해 이 동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피해자들을 움직 이지 못하도록 방패로 막아 이동을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진정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은 부 족한 점에 비추어,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당시 위 피해자들은 모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 인들로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만한 불법 시위 도구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성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당시 피진정인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광화문 광장 일원 의 주요 전철역과 도로 상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에 대하여, 각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려 2시간 가까이 장시 간 이동을 금지하였고, 특히 피해자 3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이용하 는 휠체어 바퀴에 각목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잉된 물 리력을 행사한 점,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사전차단조치와 관련하여, 집회 장소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회 장소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 서, 집회 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집회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행위를 자제할 것을 이미 권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위 피해자들의 이동을 막은 행위는, 「경찰관직무 집행법」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위반하고,「인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할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 12조에서 연유하는 피해자들의 이동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3) 조치 의견 본 사건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휠체어를 이용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사전 차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 여 경찰력을 과도하게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현장상황을 지 휘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불특정 다수의 피진정인 경찰관 및 전·의경대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산하 기동단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본 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가인 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나. 피진정인 2, 3의 피해자 4에 대한 폭행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 2, 3이 위 같은 날 10:00경 3호선 안국역에서 피해자 4를 방패로 밀쳐 위 피해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혔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 3은, 당시 "위 피해자가 이동을 만류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진정인 2의 장 갑 낀 왼손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치아를 다친 것"이라는 상반되는 주장 을 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 견할 수 없으므로, 본 건 진정 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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