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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5. 결정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공업고등학교 X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 진정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월요일 오전에 수거하 여 일괄 보관하다 금요일 일과 종료 후 16:40경 돌려주고 있다. 가족, 친구 들과의 자유로운 통화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함에 큰 장점이 됨에도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 교 학생 3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교특성상 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과를 보면 학생들은 23:00 취침 때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기숙사 내 1층 및 학교 정 문 앞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사용을 할 수 있고, 부모 와의 긴급연락 등 필요시 요청하면 학교 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또한, 기숙사 생활실은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기에 일과시간 후 늦 게까지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할 경우 휴대전화 불빛 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할 것인데, 이는 다음 날 수업의 장애요 인이 될 것이고 실제 귀가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시간대 많은 학생들이 게임 등으로 밤을 새고 있어 그 제한은 불가피하다. 3) 휴대전화 제한과 관련된 학교 규칙은 입학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 에게 공지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학부모들의 절대적 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에 앞서 학생 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업고등학교(이하 “○○○공고”라 한다.)는 ○○○부품 ○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 전교생 총 300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는 각 생활실의 1개 방에 같은 학년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한다. 피진정인은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 하여금 각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보관함에 보관하다 금요일 7교시 수업이 종료되는 16:40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돌려준 다음 월요일에 다시 이를 수거하는 것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학교 내에 공중전화는 기숙사 내부 및 학교 정문 앞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위치한 공중전화는 유리문으로 밀폐되어 있고, 학교 정문 앞 공중전화는 일반적인 공중전화부스 형태로 문 이 없는 개방형이다. 나. ○○○공고는 20XX. XX. 20XX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숙사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종 학교의 생활규정 등에 대해 설 명회를 가졌고, 20XX. XX. XX. 입학식 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제반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20XX. XX. XX. 신입생들을 대상으 로 구체적인 기숙사 생활규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20XX. XX. XX. "20XX학 년도 제1차 학교운영 설명회 및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생활규정, 학 교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기숙사운영규정」 을 시행하고 있다. 위 「기숙사운영규정」상에 휴대전화 수거기간이나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단 위 규정 제4장 "기숙사 상.벌점 기 준"은 휴대전화를 미제출할 경우 벌점 10점에 1개월 압수, 벌점 누적 30점 은 학부모 상담, 벌점 누적 50점은 1개월 기숙사 퇴사(3회 이상은 영구 퇴 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XX년 XX월부터 XX월까지 ○○○공고에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 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조치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1학년 37명, 2학년 50명, 3학년 20명 등 총 107명에 이르고 이들은 각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 면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 기숙사 내 아침청소, 점호시간에 봉사활동 등 을 통해 1~2일이면 상점으로 벌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숙사 퇴사 기준인 벌점은 50점 초과인데 휴대전화 관련 벌점과다로 기숙사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은 20XX년 들어 현재까지 없다. 라. ○○○공고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06:30에 기상하여 아침 인원 점검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08:00부터 영어듣기 등 자율학습이 시작되어 16:40 정규과정인 7교시가 끝난다. 이후 17:00부터 50분 동안 방과 후 수업 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교육이 있고, 18:40부터 21:00까지 동아리 활동 및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을 받은 후 기숙사로 돌아가며 21:00부터 22:30까지 기숙사에서 휴식 및 개인정비, 담당구역 청소 등을 하게 되고 22:30부터 약 10분 동안 취침점호를 한 후 23:00 소등과 함께 모두 취침에 들어간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제한 조치 관련 제한되는 기본권 「초·중등교육법」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 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 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 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의 자치 내지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학 교가 그 교육목적 실현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의 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생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통신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 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와 그 제한의 적합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각종 의미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는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관리하고 모든 기억의 저장장치를 휴대전화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에서 오는 정신적 중독현상, 뇌 등 신체기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그에 따른 폐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쉴 새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을 하는 등의 휴대전화 중독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세대에 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 람과 접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국가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며 그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6:40 까지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 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내 에 총 2대의 공중전화를 설치하였고 각 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 사용도 허 용한다고 주장하나, 300명의 학생들이 2대의 공중전화로 빡빡한 일과시간의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부모와의 긴급통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내 일반전화 사 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전화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 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 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어 꺼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진정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학생들에 대한 이 사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목적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일반 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조치의견 으로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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