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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6. 결정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ㅇㅇ중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조례시간 08:20경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종 례시간 17:00경 돌려주고 있으며, 이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 용을 하면 학교에서 압수하여 생활지도부로 인계하고 한 달 간 보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에서는"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휴대 폰 소지 관련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18. 3. 2. 신입생 입 학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대전화 소지 관련 규정과 생활 평점제 운영에 대 하여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의 통신기구 사용 및 소지에 관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각 학급에 게시하여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2018. 3. 28. 학교 교육 설명회에서 휴대전화 소지 관련 규정과 생활 평점제 운영에 대 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하였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18명은 휴대 전화가 없는 학생들이며, 휴대전화 수거 목적은 면학분위기와 건전한 학교 생활 풍토 조성에 있고, 학생들의 건강문제나 준비물 등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목적은 건전한 학교생활 풍 토조성에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교육 설 명회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관련 규정과 생활 평점제 운영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주요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피진정학교는 1학년~3학년 총336명의 학생 중, 318명(94.6%) 의 학생이 학교 등교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18명은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 면, 학생은 조례 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종례 시 찾아가게 되 어 있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하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급 조례시간 이후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및 휴대하면 압수하여 생활지도부로 인계하고 한 달 간 보관 책임자가 보관하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휴대전화 인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 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 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 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런데 피진정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하교 시 돌려주고 이를 위반할 시 1달 간 압수하는데, 이러한 휴대전화 소지의 전면적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고, 피진정학교 1학년~3학년 총336명의 학생 중, 318명(94.6%)의 학생들이 학교 등교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고, 휴대 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18명은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들로서, 실질적으 로 학생 전원의 휴대전화를 100% 일괄 수거하여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경북지역 다수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점검하여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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