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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9. 결정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독서실·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규칙」의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ㅇㅇ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이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현재 기숙사 학생은 정규수업 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기숙사 독서실로 이동하여 19:00 ~ 23:30까지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서 취침을 한다. 그런데 독서실 자율학습 시간이나 기숙사 취 침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2달간 압수하고, 압수횟수가 누적되면 기숙사를 퇴사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 규제를 하지 않 을 경우 수면부족 등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학습에 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1학년 신입생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설명회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학부모 및 학생이 동의하는 학생에 한하여 휴대폰 수거 동의서를 받아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휴대 전화를 수거하고 있다. 통학생이나 휴대전화 수거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 은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다가 돌려주고 있다. 2)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고 대다 수 학생과 학부모들도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휴대전화 제한 규칙을 동의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휴대전화 수거 동의서, 「독서실·기숙사 휴대전화 사 용 교칙」, 「교내 생활지도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각 120여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월요일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금요일 귀가 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다. 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중에 정규 수업 종료 후 휴대전화를 돌 려받는 경우가 있다. 이 학생들의 경우 19:00 ~ 23:30 독서실 자습시간 및 심야 자습 시간(00:40까지)에 휴대전화 전화를 꺼서 책상 위 선반에 올려놓 아야 한다. 취침시간 동안 사용은 금지된다. 다. 긴급히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라. 휴대전화 사용 교칙을 위반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2개월 동안 휴대 전화를 보관하여야 하고, 2회 이상 적발 시 반성문 작성, 벌점 50점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기숙사 퇴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4.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 로 따른 수면 부족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 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 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피진정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 대해 월요일 아침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금요일 오후에 돌려주기에, 주중 내내 학 생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 정보 취득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한 상호작용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데, 그 제한의 정도가 지 나쳐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므로,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독서 실·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규칙」의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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