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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1. 19. 결정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하교 시 돌려주고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휴대전화 소지의 전면적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고, 또한 이러한 휴대전화 전면 제한에 대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치지도 않았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현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생이며, 2018. 3. 23. 1교시 종료 후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다가 ○○○ 담임교사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어 압수당하였다. 피진정학교 휴대 전화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진정학교에서 학생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소 지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적발 시 1주일 동안 담임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휴식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수업준비에 소홀함을 방지하고, 학급 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담임에게 휴대전화를 제출 하고, 정규수업이 종료되면서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주고 있다. 휴대전화 관 리에 대한 사전 교육은 평소 조·종례 시간에 훈화시간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일 회 교육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 피진정인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 규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 는 상황이 아님을 주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를 특정일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학생은 담임에게 상황을 말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용무를 볼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한 많은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자 하며, 관리가 되지 않을 시 타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가 될 수 있기에 학 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이 급하게 연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교무실 전화기 또는 담임의 휴대전화를 사용 하여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휴식시간에 전화 기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본교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화사용이 불가능하며 타교 학생과 전 화 또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을 수 있다. 타교는 본교와 시정이 달라서 본교 휴식시간이 타교 수업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규수업이 진행되는 일 과 중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타교 학생과 전화 및 SNS 활동을 하거나 게 임을 하다가 수업시간에 늦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3) 진정인을 포함한 본교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 규정에 대해 재차 공지 하여 안내하고,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휴대전화 규정에 대해 발송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정인의 상황은 학교 규정에 대해 일방적인 안내만 있었으며, 학부모 또한 학교 설명회에서 일방적인 공지만 있었을 뿐, 휴대전화 규정을 정하여 학교에서 시행하는 배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이 진정 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규정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동의 를 구한 뒤 학생들이 인권은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규정을 적 용하여 학생들이 긍지와 희망을 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계획, 가정 통신문(동의서)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에서는「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이 휴대전 화를 소지할 때에는 등교 시 제출하고, 하교 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교무실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위 휴대전화 규 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 대해 2점에서 5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담임교사 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보관한다. 나. 이 사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 화 소지 금지와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가정통신문을 2018. 4. 23. 발송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 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 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 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피진정학교는 등교 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하교 시 돌려주고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휴대전화 소지의 전면적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고, 또한 이러한 휴대전화 전면 제한에 대하여 학생이 나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의사 수렴을 거치지도 않았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 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 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 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 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 등 학생들의 통신의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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