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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6. 결정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교칙에 따라서 아침 조례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하여 종례 시 돌려주고 있으며, 만약 휴대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방과 후에 성찰 교육을 받게 하거나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ㅇㅇ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ㅇㅇㅇ학생인권조례」제12조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 고 있지 않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 그리고 최근 사회적 교육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목적상 부득이 수업시간에 한하여 학생들에게 휴대전 화를 제출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ㅇ ㅇㅇ학생인권조례」제18조에 따라 교육공동체, 즉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가 정통신문, 학급회의, 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2018학년도 피진정학교 휴대전화 소지 적발에 따른 성찰 교육 및 선도 조치사항, 피진정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피진정학교「학 교생활인권규정」개정 과정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진정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제13조(통신기기관리)에서는 “① 일과시간(1교시~7교시)에는 휴대전화를 학생이 제출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하 고, 제출하지 않고 적발 2회에는 성찰 교육을 받고, 3회부터는 선도위원회 에 회부한다. ② 교내에서 휴대 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8학년도 피진정학교 학년부에서 공지한 「학교생활인권규정」중 휴대전화 규정에 따르면 “휴대전화(공기계 포함) 미 제출 시 : 소지 및 사 용 여부와 상관없이 1회 적발 시 성찰교실 참여, 미제출 3회 적발 시 : 선 도위원회 회부, 태블릿 PC : 제출은 선택이지만 사용은 일과시간에 절대 불 허, 방과후에 사용을 원칙으로 함(개인적인 사유로 교과목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안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 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 조 제1항과 「초 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 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 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 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함이 인정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 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할 수 있는 방 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 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아동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 기관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 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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