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년 현재, ○○○도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요 일 저녁에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사감실에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하고, 토요 일 귀가할 때 가져가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할 경우, 수업시간에 사용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면서 수면을 취하지 않아 다음 날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휴대전화를 분실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피진정학교에는 수신자부담용 전화기가 5대 정 도 설치되어 있어 급한 통화가 가능하고, 태블릿 PC를 3학년에게 지급한 후부터 휴대전화가 필요 없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규정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제24조(정보통신기기)는 “①개인 정보 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일체 소지를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②수업시간 및 자율학습 시간에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부득이 소지할 시 전원을 꺼두어야 하고 기숙사내 지정장소에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원칙적으로 본교는 휴대전화를 기숙사 사감실에 일괄 보관하고 귀가 시 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매주 일요일 21:00경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사감실에 휴대전화를 보관시켰다가 토요일 오후에 돌려 받는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7 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유 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 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 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이유는 수업시간 중 사용으 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야간 사용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분실 우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제10조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7조는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평일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 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 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 제18조 통 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