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4. 29. 결정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파마염색 금지 등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요지
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규정상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염색과 파마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두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oo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점검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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