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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2. 28. 결정

휴대폰 강제수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과 같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재학생으로, 피진정인은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사실 상 교내에서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결정하는 등,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와 통 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는 2012년에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교과시간을 준비하는 자세가 소홀한 경우가 많고, 수업시간에도 몰래 사용하는 등 휴대전화 소지 가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1학년부에서 담임교사들의 의 견을 모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 2) 당시 가정통신문에 휴대전화 사용의 심각성과 수거ㆍ관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수거ㆍ관리 시간 및 수거 미동의 학생의 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을 자세히 기술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핸드폰 및 전자기기 수거 동 의서"를 받아, 당해 년도 6월부터 1학년 교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수거ㆍ관 리하여 왔다. 3) 위와 같이 3년 정도 시행한 결과 평소보다 면학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5. 4. 8.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3차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기 수거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8:00 수거, 16:00 해제방침을 전교생에게 확대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각 학급 교실 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4) 진정인은 공중전화 사용인원이 점심시간에 몰려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중전화 사용인원은 1년 동안 2~3명에 불과할 정도라 철거 여부를 검토할 정도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교실과 가까운 교무실의 전화사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제한적 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5) 이번 진정을 계기로 학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도한 교육적 열정 으로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확대 적용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 가 종종 있음을 알게 된바, 향후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생활규정에 대해 충 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할 예정이다. 다. 참고인(○○○○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교육청은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보호 관련 규정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내 342개 중ㆍ고등학교 중, 적발에 따른 휴대폰 압수 보관 규정이 있는 학 교가 135개교(39.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 는 규정이 있다고 답한 학교가 90개교(26.3%)로 확인되었다. 피진정학교와 같은 ○○ ○○시 ○○구에 소재한 7개 고등학교로부터 휴대폰 소지 제한 등 운영현황을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많은 학교들이 등 교와 더불어 아침에 일괄수거하고 종례 또는 하교 시에 돌려주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는 한편, 수업 중 사용은 금지하되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등의 사용은 허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답 변한 학교들도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명 관련 규정내용 공중전화현황 위반자 조치내용 A여고 소지허용 (수업시간 중 사용금지) 없음 단계적 교육 B여고 소지허용 (수업시간 중 사용금지) 없음 압수 (1회1주, 2회2주, 3회3주) C고 소지불허(조회시~하교시) 없음 1회(다짐서 및 부모면담) 압수(2회 7일, 3회 20일) D고 소지불허(조회시~정규수업 후) 2대 벌점 부여 E고 소지불허(조회시~정규수업 후) 2대 학부모 상담 후 압수 F고 소지불허(조회시~정규수업 후) 없음 원칙적으로 소지 금지 압수 및 학교봉사 G고 소지불허(조회시~종례시) 없음 벌점 부여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교육 과정 설명회 등의 자료와 참고인들이 제출한 학교별 휴대전화 관련 규정 및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2. 5. 아래와 같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휴대전화 등의 사용제한을 시작하였고, 2015. 4. 제한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하였다.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본교에 입학한지도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 안 학교일에 보여주신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문 제입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핸드폰 게임에 몰입 :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교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게임에 몰두하여 다음 교과시간을 준비하는 자세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는 최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게임기능이 학생들의 정신을 빼놓기에 충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2. 수업시간 핸드폰 사용 : 일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선생님 몰래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 접속 을 한다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 학습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도 합니다. 이에 따라 1학년에서는 담임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핸 드폰 및 전자기기를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면 학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2년 5월 23일 ○○○○ 고 등 학 교 장 ○○○ ---------------------절 취 선------------------------- 핸드폰 및 전자기기 수거 동의서 학교에서의 핸드폰 및 전자기기 수거에 동의합니다. 학번: 학생: 학부모: (인) 1. 전자기기 수거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자습시간에 핸드폰 및 전자기기를 수거 하여 7교시 후 종례시간(16:00)에 학생에게 돌려준다. 2. 전자기기 수거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교실에서 게임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걸릴 경우 1차 적발 시는 15일간 압수, 2차 적발 시는 한 달간 압수한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 인권규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고, 1학년은 9교시 종료 후인 18:00, 2~3학년은 정규수업 7교시 종료 후인 16:00에 반환하고, 필요한 경 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및 참고 결정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 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 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조례 제3883호, 2014. 8. 8. 시행)제 3조 제2항은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 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학교의 장은 학 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의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 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 9. 8. 17진정0193700 결정 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가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 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 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 다는 점,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담당기 관들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 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 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의 휴대전화 수거행위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 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 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함으 로써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2012년 가 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 나,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해당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학교 측이 단독으 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 항을 알리고, 이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이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여부, 범위, 방 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과 같이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일과시간 동안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기본권으로 규 정하고 있는 진정인 등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 내 다수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는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교육감에게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련 규정의 점검 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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