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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9. 결정

휴대폰 강제수거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년 현재, ○○광역시 ○○○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매일 아침에 일괄 수거하여 일과시간 후 돌려주고 있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진정인2는 학생들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압수하여 2주일 이상 돌려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학교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경우, 학생들이 쉬는 시간 마다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 중 사용 또는 벨소리 등으로 수업이 방해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파손 등의 위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일과 중 사용을 제 한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단, 학부모와 긴급하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일과시간 중에도 통화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고의로 반납하지 않고 일과 중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벌점을 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 이 갈 것을 우려하여 담임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2주에서 4주간 보 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학생생활규정, 국가인권위 원회의 ○○지역 고등학교 휴대전화 관련 학생생활 규정 조사결과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학생생활규정」제9장 제33조에서 "휴대전화는 일과시 간 직전에 담임교사 또는 도우미 학생에게 제출하고 명부에 표기하여 학년 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일과 시간이 끝난 후 담임교사 또는 도우미 학생이 되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도교사의 허락 하에 제한적 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하여 조례가 시작되는 08:30부터 하교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나. 피진정인 2는 201X학년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휴대전 화를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압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및 제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내 11개 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휴대 전화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과 같다. 내용 학교명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 규정 내용 허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위반 시 조치내용 ○○여자 고등학교 소지가능 (수업시간만 사용 불허) 자율학습시간 사용 가능성 벌점 부과 및 1주일간 보관 ○○여자 고등학교 소지가능 (수업시간만 사용 불허) 없음 압수 후 하교 시 돌려줌 ○○○여자 고등학교 소지가능 (수업시간만 사용 불허) 인터넷 및 게 임중독과 사이 1회 적발 1주일, 2회 적발 2주 일, 3회 적발 3주일 동안 등교 다. 피진정학교의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ㆍ사용 제한 관행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하 버 폭력 우려 시 교감에게 제출하고 하교 때 받아감 ○○○○예 술고등학교 소지가능 (수업시간만 사용 불허) 없음 5회 위반 시 교내봉사 ○○여자 고등학교 소지가능 (수업시간만 사용 불허) 없음 벌점 부과 ○○고등 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없음 담임의 재량으로 조치 ○○ 고등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인터넷, 게임 등 학습 방해 벌점 부과 및 학부모 통보 ○○○ 고등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수업방해, 게 임, 분실, 교사 불법 촬영 등 1차 적발 시 3개월간 압수(1개월 로 개정 예정), 2차 적발 시 6개 월간 압수(3개월로 개정 예정) 및 벌점 10점 ○○○ 고등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면학분위기 저 해, 교우간의 소통시간 부족 위반 시 교육처분 ○○여자 고등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야간 자율학습 방해 벌점 3점 부과 및 압수 후 귀가 시 돌려줌 ○○ 고등학교 소지불허 (일과시간 사용 불허) 수업시간 사용 우려 1회 적발(교내봉사 1일), 2회 적 발(봉사 3일), 3회 적발(봉사 7 일) 및 압수 후 당일 반환 여 하교 때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 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 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 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 용을 제한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정도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피진정학교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바, 위 나.항과 같이 현재 휴대전화 소 지를 허용하고 있는 5곳의 학교 중 3곳에서는 허용 시 문제점이 없다고 답 하였고, 나머지 2곳도 자율학습시간 사용 우려,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폭 력 우려 등 실제 발생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려사항을 표기한 것으로 보 인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 진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 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 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 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 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학교의 휴대전화 사용관련 규정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경우 벌점 5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2가 임의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 여 최장 4주간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은 행위도 적절한 교육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부산지역 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교육청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에 관한 실태와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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