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강제 수거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재학생이다. 피진정인은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 화를 제출 받아 보관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개인소 지품을 동의 없이 압수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 선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 따라 등교 시 휴대전 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하교 시 돌려주고 있다. 점심 시간 등 학생이 개별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담임교 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학생, 학부모와 함께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관 방식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칙이 모든 학생 개개인의 필요한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으로서 학교공동체가 제정한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학교교육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칙 개정 시 대의원회의에서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회장과 협의하였으며, 교직원회의와 부장회의 등에서 의견 수렴을 하였 다. 그리고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을 2016년 제3차 ○○○○고등학교 운영위 원회를 통하여 의결하였다. 2017학년도 신학기 학생회 대의원회와 학급시간 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학생생활규칙을 공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그리고 피진정학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와 ○○○○○ 교육청"단위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권고 사항"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에서는 2016. 11. 1.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일과 중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 며, 하교 시 되돌려 받는다.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 정행위로 간주된다.”등의 내용으로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 (2016. 11. 1.) 2015년 학교생활규칙 2016년 학교생활규칙 제15조 (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 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 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 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 한다. 제15조 (전자기기 사용) ① 동일 ② 동일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 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일과 중 필요 나. 피진정학교에서는 위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학급회의 학생설문조사 등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2017. 3. 18.에 2017학 년도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서 개정된 학생생활규칙개정안을 설명하고 개정 안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제35조(징계의 기준)에는 "전자 기기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훈계,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까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명품동행 운 영)에서는 "휴대폰 소지 위반"에 대하여 벌점(최고 10점) 중 1점에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교육청은 2015년에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조사를 실 시하여, 교육관계 법령 및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요 소가 있는 조항을 발굴하고, 2016. 3.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칙 개정 권고> 를 하였다. 권고 내용에는 학교의 입장과 방침을 관철하는 방식이 아닌 학 ③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 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하교 시 되 돌려 받는다. 시험 중 휴대폰을 소 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 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 공동체의 실질적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한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정하 도록 할 것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학교 안에서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 보 다는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간 압수 등 과도한 조치보다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포 함되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 모와 학교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 과 마찬가지로 「헌법」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과 「초ㆍ중등교 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 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 호는 학교규칙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는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15 조 제3항의 절차1)에 따라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피진정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과 시작 전에 일괄 수거하여 하교 때 반환 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 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함은 인정된다. 그러나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 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 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할 때,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그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 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 진다. 아울러 교육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효과를 이 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학교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 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 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학교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학생생활규칙을 개정하면서, 학 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 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제37조(규정 제·개정 심의위원 회)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학칙 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 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제18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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