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 개선권고

요지

1. ○○○○병원장과 □□□□병원장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시장과 □□시장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함”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방문조사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7. 13. 정신의료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15진정0154500사건에 대하여, 피 진정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 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 조에 의한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에는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으로 금함”이라는 문구 를 적시하여 배포함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정 신의료기관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일률적으로 수거하 여 입원기간 중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신의료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문조사 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에 대 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1)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제한 절차 및 기준 현황 2)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한 3.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25조, 「헌법」 제18조, 「정신보건법」 제45조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4. 정신의료기관별 방문 조사 결과 <별지> 기재와 같다 연번 정신의료 기관명 소재지 허가 병상수 비고 1 ○○정신병원 ○○도 ○○시 1,06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2 국립△△병원 △△△△도 △△시 450 국립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 최다 3 □□□병원 □□시 299 민영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폰 사용 일괄 제한하지 않음. 5. 종합평가 위원회는 현장방문에 앞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폰 사용제 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0개 병원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휴대폰 사용을 허용 하는 병원은 개방병동 72%, 폐쇄병동 14%로 나타났고, 우리 위원회의 휴대 폰 사용 제한에 대한 권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방병동의 경우 14%, 폐쇄병동의 경우 66%가 앞으로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답변하 여,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나 아직 그 적극적인 인식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제한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 사 항을 알리고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 정신의 료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직원 및 입원환자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타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의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의 우 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으나, 휴대폰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휴 대폰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 무분별 한 사용으로 인한 신용발생 문제(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고, 휴대폰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폰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1조의3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 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 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 생, 문서 작성 및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서, 특히 폐쇄병동의 경우 입원환자들이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 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나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응급상황에 도 움을 청하거나 개인정보 등록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가족 및 지인들과의 소통과 게임, 음악 감상 등의 문화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등 순기능도 상당한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신병원과 국립△△병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각 관할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보 건복지부에도 조사 결과를 알려 향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나 감 독에 참조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제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 병원에 전달하고, 지역별 지도.감독기관이 관내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