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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2. 28. 결정

휴무일 실외운동 및 접견 미실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으로서 휴무토요일을 포함하여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토요일은 공휴일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국 교정시설에서 토요휴무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을 보장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에 위배되고, 직장을 가진 가족 등이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할 경우 주로 토요일 등 휴무일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원거리 민원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토요일에 일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교도관의 휴식권 보장, 계호인력의 부족, 예산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들이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제37조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도 수용자들의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과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도관 인력증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참조결정】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7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이 휴무(토요)일에 수용자들에게 실외운동을 시켜주지 아니하고 접견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측의 주장 요지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은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 을 보장하고 있고,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해서는 접견이 필수다. 2) 공무원의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건강권과 접 견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측의 주장 요지 1) 휴무토요일에 수용자에게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경우 교도관 인력부족 등으로 도주.폭행.소란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이러한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341명의 추가 교도관 인 력과 그에 따른 약 3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3) 주말에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와 여가활용 등을 위하여 요가, 명 상, 단전호흡, 기체조, 필라테스 등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시 행하고 있다. 4) 주중 미접견 원거리 거주자, 평일 접견을 할 수 없는 외부통근 취업자나 전일(全日)근로 작업자에 대하여는 휴일접견을 실시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등 가. 실외운동 관련 1)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 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행형법 제24조). 2)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 다 만, 작업의 종류에 따라 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행형법시행령 제96 조제1항). 3)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피 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1조제1항). 나. 접견 관련 1)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고,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가하여야 하며,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행형법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2)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행형법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 3)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 수형자의 처우는 사 회로부터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어 야 한다(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37조 및 제61조). 4. 인정 사실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1항.제2항(2004. 6. 24. 대통령령 제184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에게 휴무를 명령(2004. 7. 1.부터 시행, 2005. 6. 30.까지는 월 2회 한정 실시)할 수 있고, 2) 토요일휴무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도록 되어 있다. 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2004. 6. 24. 행정자치부예 규 제148호)에 의하면, 1) 2.4번째 토요일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3번째 토 요일을 휴무하고, 2)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교도소.파출소.철도역 등)의 장은 인력 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3)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상시근무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4) 휴무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각종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 라고 되어 있다. 다. 현행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무토 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주말 수용자 운동에 관한 지침(2004. 8. 5. 법무부장관이 전국 교 정시설에 시달)에 의하면, 1) 거실내 TV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가.명상.단전호흡 등 다양한 실내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영하고, 거실 내의 수용자들이 그 동작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2) 거실내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방법을 순서대 로 기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거실 내에서 진행자의 목소리 청취만으로 그 동작을 따라하도록 되어 있다. 마. 교정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행계획(2004. 6. 5. 법무부장관이 전 국 교정시설에 시달)에 의하면, 휴무토요일은 주중 접견을 하지 않은 원거리 거주 민원인, 전일(全日) 근로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자 등에 대해 접견 횟수의 범위 내에서 접견을 실시하고, 원격화상접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 장을 위한 연구(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1) 운동환경과 관련하여 청송교도소를 비롯한 15개 기관 947명의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하루 중 운동시간은 30분 미만 7.1%, 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이 82.8%, 1시간 이상이 10.1%를 차지하고,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로는 응답자 905명중에서 60명(6.6%)은 실내, 845명(93.4%)은 실외라고 응답하였고, 2) 수용시설의 평당 수용인원은 1998년 2.2명, 2002년 6월 현재 1.9 명으로서 현실적으로 1평의 공간을 두 명의 수용자가 나누어 사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판 단 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이며, 건강에 대한 권리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수용자들 역시 구금목적의 특성 상 일정한 기본권이 제한될 뿐, 건강권을 포함한 기본권은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한다. 또한, 접견.통신과 같이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는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라는 교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권리라고 할 것 이다. 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도소는 상시근무체제 유지기 관으로서 휴무토요일을 포함하여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교도소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소속 공무 원에 대해서는 기관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복무 규 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휴무일로 할 수는 있으나 공휴일 개념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도소는 토요휴무일에도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하는 등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토요휴무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들에게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을 보 장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 및 매일 1시간 이내 의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구나, 수용자에게 “적어도 매일 1시간 정도의 실외운동”을 보장한 것 은 폐쇄된 공간이 아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 동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1평의 공간을 수용자 2명이 나누어 사용할 정도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수용환경에서 요가, 명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실내운동으로 실외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직장을 가진 가족 등이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할 경우 주로 토요일 등 휴무일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국 교정시설에서 원거리 민원 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토요일에 일반 접견을 제한하는 것 은 교도관의 휴식권 보장, 계호인력의 부족, 예산 등의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행형의 가장 큰 목적인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인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일반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들의 건강권 및 접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 10조 및 제12조제1항, 제37조제1항의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휴무토요일에도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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