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해석례 전문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제19조에서는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및 결정 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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