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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해석례 전문

○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그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단일예산주의)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 예산총계주의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국가재정법」 제16조) 원칙이므로 「국고금관리법」 제7조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 제53조는 수입대체경비,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를 세입·세출예산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고, 「국고금관리법」 제8조는 수입대체경비의 지출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선사용자금)인 특별회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따라서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국가재정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나 사고차량 평가액을 대체하는 보상금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및 보상금도 직접 사용할 수는 없고,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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