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의 취지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 중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선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 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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