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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진도개에 대한 심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 등록업무는 해당 진도개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 진도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수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은 “군수는 ---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도군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도군수가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조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진도개 등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도개 등록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동 업무의 계속적인 보장을 통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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