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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찰의 주지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전통사찰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후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해당 등록 후에 소속 대표단체(이하 “소속종파”라 함)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만을 변경등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약 전통사찰로 이미 지정된 사찰을 다시 새로이 지정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전통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을 말하고, 이러한 건조물로서의 사찰이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해당 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한 후 다시 새로이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2호)>를 살펴보면,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지는 “전통사찰명, 소재지, 신청인(주지), 창립연월일, 회원(승려 및 신도수)”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시·도지사는 이를 등록한 후 주지에게 “등록번호, 사 찰명칭, 소재지, 주지의 성명·주소, 창립연월일, 등록연월일”이 기재된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주지는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지”는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로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 및 주지의 인감 인영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에 대하여 변경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주지의 변경에 대한 증명서류로서 “소속종파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해당 증명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주지를 변경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이는 해당 사찰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찰을 지정해제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만, 관할 시·도지사는 증명서류에 따라 “주지”를 변경등록 해야 하나, “소속종파”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소속종파”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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